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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경들의 휴무제도,,,,

내용
우리 사회의 제복입은 청원 경찰 근무자 역할은 , 우리들을 공공질서 속에 지켜주는 일이다. 그들로 인해 우리는 안전하게 업무를 볼수도 있고, 안전하게 모임을 가질수도 있고, 안전의 권리를 주장할수도 있는 것이다.
허나, 아직 누구에게 내세울게 없이 , 묵묵히 사회 한곳을 지키는
청원 경찰의 근무형태를 들어보고는 아픈 마음을 가지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잠시 함께 제복입고 봉사 하는 근무자의 근무 형태를 보기로 하자....

부산시 방호직 24시간 근무자 :(24시간 근무, 하루비번 , 휴무)

경찰 공무원 : (12시간 주간 , 야간, 비번 , 휴무 )

소방 공무원, : (12시간 주간, 야간 , 비번 )

부산시 소속 청원 경찰 및 방호직 ; (12시간 주간, 야간 , 비번 ) - 일부

부산시 나머지 일부 청원 경찰 ; ( 24시간 근무 , 비번 )..



그동안 청원 경찰은 단일 호봉에 단순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업무로 취급 받아왔다고 한다.
이번 국회에서 30년 묶은 청원 경찰법을 개정 하여, 조금이나마
그들의 중요성(자존심 ) 을 일께우고, 업무의 힘을 실어준것은 정말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렇치만 ,막상 그들의 근무 형태를 보면 꼭 그렇치는 않는 모양 이다.
부산시소속 일부 청사에 근무하는 나머지 일부 청경근무의 (24시간 당비번 )형태를 보면
그들은 엄연히 국가가 정한 청원 경찰 설치 법에 근거하여 ,법에의한 근무를 하는 직업인 이고 , 요즘 잘나가는 관에서 근무(?)하는 직업의 안전성, 보수 기타...가 보장되는 곳이기는 하다....
그러나 , 대한민국에서 2010년도에 살아가는 직업인 으로서 의 복지는 과연 어떨까 ?
그들 에게는 토. 일요일 . 공휴일, 명절,도..그냥 가족, 친지와 함께 아무생각없이 쉴 수있는 휴무가 있는 것일까?
과연,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휴무(비번이 아닌)를 보장하고, 휴일 수당과 시간외수당을 법적으로 보장 하는 만큼 지불 하지 못하는 것일까?
관리소.관장분들은, 자기 방어적(청사방호, 행사지원 )인 관점과, 편견( 공무원이 아니 단순 무기계약직 내지는 용역 과의 비교) 에 사로 잡혀,, 그들 (청경) 이 일반인들과 함께하는 기초적인 복지(휴무)마저 박탈 해야 하는 것일까?
관리자는 중요 청사 방호의 효율 적인 방안과 그들(청경)의 복지를 보장 하는 방법을 진정성을 갖고 생각지 않고,관리편의 적이고 자기 방어적으로 접근 하여, 청경에게 일방 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생각 해 볼 일이다...

참고 : 이글은 우연히 알게 된 청원 경찰의 고충을 대변한 글이다... 약소 하나마 이 글이 그분 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하다...개인 적으로 그분들의 노고와 친절을 감사 하게 생각 한다...우리 사회의 한켠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분야에 일하고 있는 직업인들에게도,,,관리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복의 권리를 함께 나눌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