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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보존 및 해운대달맞이고갯길 15곡도 주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

내용
이글을 올리며...

저는 부산의 관광 12명소 중 한 곳인 해운대달맞이고갯길 아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민입니다. 이곳은 와우산(臥牛山)의 끝자락과 송정동 광어골 입구 가까이에 위치하며 제가 살고 있는 동서하이빌과 국도산장빌라 주민들은 와우산을 마주하며 산의 푸른 정기와 신선한 자연 환경을 대면하며 오랫동안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아 왔습니다. 매일 새벽 5시 40분경부터 들려오는 온갖 새들의 노래 소리로부터 아침을 시작할 수 있었고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순박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런데 2009년 11월 27일 와우산자락에 14층 8개동 17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건축 허가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소식을 시작으로 2010년 1월 12일 관할 해운대구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취득하여 곧 아파트를 시공하게 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17년 전부터 자리한 국도산장빌라와 10년 전에 건축된 동서하이빌의 전방 4m 정도의 시멘트 길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와우산 자락에 신축 아파트를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동서하이빌과 국도산장빌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신축될 아파트 부지는 부산 관광 12명소 중 하나인 해운대달맞이고갯길 전체 해안도로의 8Km 중 7.4km 바로 아래 지점에 위치하는 곳으로 15곡도 중 14곡도에 해당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해안도로의 14곡도 가까이에서부터 15곡도 마지막 끝부분까지의 풍광을 앞으로는 일부 또는 상당 부분 가려지게 되어 그동안 해운대달맞이고갯길 15곡도 해안도로에서만 볼 수 있었던 송정 특유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시야의 폭이 좁아짐은 물론이요 해안도로의 길이가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해운대관광특구의 아름다운 풍광의 일부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 예상되는 지역민들의 관광수입 감소 및 자연환경 파괴,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 및 서식 영역의 축소 등이 가져올 자연 재해와 신축을 계기로 예상되는 난개발 직후의 환경오염 등이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며 해운대달맞이고갯길 15곡도의 운명 또한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됨이 자명한데 이러한 근시안적 안목으로 신축 문제를 가볍게 처리해 버린 지자체의 건축 허가 결정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권익과 권리를 외면한 채, 이윤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건설회사에 동조하는 지자체의 황당한 건축허가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자체의 편향적 판단으로 허가한 근시안적 안목을 세상에 널리 알려 해운대달맞이고갯길 15곡도의 아름다운 명소를 지켜냄은 물론이요 해운대를 사랑하고 부산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을 원래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소원합니다.

1. 기존 주거지의 위치와 환경
원래 달맞이 고갯길은 해외에서까지 유명세를 떨치고 있으며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아드는 관광 명소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송정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와우산(臥牛山) 중턱에 자리한 고갯길로 굽잇길이 15번 나온다 하여 15곡도(曲道)라고 일컫는 아름다운 해안길이 있는 곳입니다. 벚나무와 소나무가 늘어선 8km에 이르는 해안도로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로 손꼽힙니다. 고갯길 꼭대기에 있는 달맞이 동산의 해월정(海月亭)과 그밖에 청사포(靑沙浦)·달맞이길 어울 마당 등이 해안가에 있으며, 맞은편으로는 까페촌, 화랑가, 레스토랑 등이 즐비한 아름다운 곳으로 감성적 정서를 풍미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며 이곳을 아는 모든 이들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달맞이길 월출’은 대한팔경(大韓八景)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세계적 명소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전체 8Km의 해안도로 중 7.4Km 지점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대편으로는 송정 바닷가를 내려다보고 있고 아파트 정면으로 와우산(臥牛山)을 바라보고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서하이빌은 2000년에 건축된 10층 건물로 해안도로의 14곡도 지점에서 아파트의 상층부 2~3개 층을 볼 수 있지만 송정 바닷가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나란한 곳에 위치한 국도산장빌라는 1993년에 신축된 6층 건물로 다함께 와우산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각양각색의 새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며, 아침과 한낮에 작렬하는 태양 아래 소나무와 각종 나무들의 싱그러운 속삭임을 볼 수 있으며 직선거리로 35m 거리에 인접한 푸른 숲 사이로 종종 보게 되는 고라니와 꿩, 청설모, 산비둘기 등의 짐승들이 주민들을 반기며, 밤이 되면 해안가 도로의 가로등 불빛과 큰 원을 그리며 도로를 스쳐 내려오는 자동차의 불빛이 어우러지는 천혜의 자연환경 공간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신선한 바람, 흙, 숲, 나무 등에서 품어내는 향내 가득한 주변 길을 걷노라면 하루의 피로감은 어느새 주변 향내에 스며들어 사라지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3년 9월 6일에 발생했던 열대성 저기압 태풍 “매미”가 전국을 강타했을 때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이곳 와우산을 마주한 동서하이빌과 국도산장만은 산이 병풍이 되어 아파트를 가로 막아 “매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2. 해운대달맞이고갯길 15곡도 훼손
신축 부지는 3,300평의 임야와 1,000평의 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운대달맞이고갯길 전체 해안도로 8Km의 해안도로 중 7.35Km 지점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서하이빌과 국도산장빌라를 마주하는 곳으로 신축 예정지의 전면 도로상에서 동서하이빌 방향으로 5~6층 정도의 높이의 위치에 지하 3층 지상 14층 8개동의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동서하이빌과 국도산장빌라의 5~6층 정도 높은 위치에 주변에서 가장 높은 14층의 아파트 건물이 건립 된다는 것으로 해안도로의 경관을 훼손시키게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 동서하이빌의 높이는 14곡도 가까이에서부터 차창 밖으로 상층부 7층 이상이 보이지만 해안의 경관과는 무관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의 경우 14층 가운데 적어도 11개 층 정도가 해안도로 위로 솟구치게 된다는 계산이 가능하게 되어 14곡도 가까이에서부터 15곡도 마지막 해안도로까지 송정 앞바다의 풍광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운대달맞이고갯길 15곡도의 7.35Km 지점에 들어서게 될 신축 1개 동은 해안도로와 거의 근접한 위치에 들어서게 되어 있어 14곡도 주변 해안도로의 훼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2009년 지난여름 우기 때 15곡도의 2개 지점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차량통제가 여러 번 이루어진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방향에서 송정터널을 통과하면서부터 송정 삼거리에 우뚝 솟은 19층 단독 아파트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송정을 찾는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주는 이 건물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파트 입지 조건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지 못한 해운대구 지자체의 건축 허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 놓곤 합니다. 해안도로의 15곡도 마지막 도로와 송정 광어골이 만나는 접점 지역에 입지한 이 아파트에 대한 평가로 송정의 아름다운 풍광을 경직시키고 주변 경관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대표적 부적격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곧 신축하게 될 신축 아파트 건물과 기존 송정 삼거리에 버티고 있는 아파트의 사례를 보더라도 송정 삼거리에서부터 광어골에 이르는 주변 지역의 난계발이 더욱 가중 될 것이고 차후 이로 인해 광범위한 환경 파괴와 자연 녹지 훼손, 동식물들의 서식지역 축소, 동식물의 개체 수 감소 등의 여러 문제점을 유발 할 수 있으며 주변 지역의 자연 재해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후유증까지의 모든 몫은 송정동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 앉게 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해운대달맞이고갯길에서만 볼 수 있는 송정 바닷가의 풍미와 경관의 일부를 훼손시키고 14곡에서부터 마지막 15곡도까지의 해안도로가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발생 가능한 자연 재해 및 환경 파괴의 후유증을 고스란히 떠 앉게 될 지역 주민들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 해운대구민과 부산시민, 그리고 해운대달맞이고갯길을 찾는 모든 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 주민들의 권리와 권익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 무관심과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지자체의 개념 없는 관련자들의 행위와 움직임은 당연히 규탄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지자체의 판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2009년 4월 6일 미포6거리 달맞이길 입구에 ''문탠로드 관광주차장''을 완공하고 오는 10일 준공식을 갖는다고 밝혔었습니다. 달맞이길 입구 3826㎡ 부지에 총 사업비 63억 원을 들여 조성한 주차장은 76대의 차량과 20대의 자전거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데 자연적으로 형성돼 있던 대나무 숲을 원형대로 유지하고 느티나무와 철쭉 등 2000여 그루의 꽃과 나무를 심어 주차장 미관을 돋보이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난 2003년 부지 소유자가 지하 4층, 지상 17층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어떤 건설회사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 측은 달맞이길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소유자는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대법원까지 가는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됐고, 결국 구청이 승소함으로써 아파트 건립이 무산되었던 부지였던 곳입니다.
그 당시 해운대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환경보존에 대한 열정과 자연을 향한 인식과 안목이 지역의 발전과 미래 환경의 변화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및 단체장 한 개인의 친환경적 사고가 아름다운 자연과 풍광을 부산 시민과 해운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되돌리고자 했던 자연인의 승리를 보여준 감격적인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해운대구를 대변하는 지자체 및 단체장은 환경보존 및 자연과 인간의 권리에 대한 가치 등에 대해선 앞선 단체장과는 사뭇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권리와 권익 보호 외면, 부산의 12명소 중 한 명소의 훼손 및 축소가 불가피한 후유증 그리고 합법을 내세우며 건설회사의 권익만을 옹호하며 건축허가를 내어준 현 자치단체장의 판단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운대구 지자체에 어떤 경제적 유익을 창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역 구민을 경영하는 데는 실패한 단체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특히 해운대구 지자체에서는 ‘자기 땅에 자기가 짓겠다는데 법적하자가 없으면 그만이다’라는 단순한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꼬박꼬박 세금을 충실하게 납부했었다는 생각에 울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준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당시 3층의 연수원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부결되었던 사실을 볼 때, 2010년 현재 동일한 신축 예정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있을 수 없는 조치이며 주변의 생태 환경보존 및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일조권, 조망권 등의 모든 권리를 포기시키면서까지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건축업자의 계획에 발맞추어 건축 허가를 내어준 지자체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4. 우리의 소원
이곳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은 와우산의 자연이 주민에게 제공하는 소중한 근원들에 대한 귀중함과 녹색 에너지가 주는 성장 에너지의 혜택을 누리며 10년 이상 살아 왔던 사람들로서 환경파괴 및 각종 유해 가스, 공해 물질 등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와 자연재해, 글로벌 디임 등의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입장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와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좋은 환경을 누릴 권리, 양지를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개인의 자산과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지닌 인간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소중한 권리는 보호 받아야 마땅하며 어떤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소중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는 적극적으로 소중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한 건설 회사의 권익을 위해 다수의 지역 주민의 경제적 권익과 다양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애매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 및 관광특구의 명소인 해운대달맞이고갯길에서 낭만과 추억을 경험했던 모든 시민들의 열망과 애정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이번 허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필요한 대상에 대한 일방적 법적용 및 건축허가에 대한 결과가 가져올 후유증을 자체단체 관련자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 해운대구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해운대구 지자체와 자치단체장이 지역구민의 권리와 권익을 외면하고 발생 가능한 민원, 환경 파괴, 12명소의 잠식 등과 같은 부작용을 무시한 이번 건축 허가에 대해 해운대구민과 부산시만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건축 허가와 관련한 모든 일은 다시 원점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부산시민과 환경단체, 해운대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귀중한 해운대의 환경 자산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2010년 1월 27일

동서하이빌, 국도산장빌라 주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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