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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짝 ! ( 2-2)

내용





언젠가 동단위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볼 때의 일이다.
아버지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아들이 1명 있었다.
아들은 당시 초등교생이었다.
어머니는 이후 가출했는지 이혼했는지 안계시고 그 아이는
할머니가 키우고 있었는데 당시(1980년대)
아버지 사망 후 나온 보험금 (3 ,000만원 ?) 때문에
생활보호1종도 2종도 해당되지가 않았다.
세칭 미성년 세대주가 된셈이다.

이들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전세임대로서 무상으로 거주하게 한다니 다행한 일이다.

일선의 사회복지사는 생활수급, 차상위에만 국한하지 말고
미성년 세대주 등 관내의 저소득층과 그 생활을 잘 파악해 두었다가
제도적, 법적인 지원외에도 자원봉사자(금전 및 노력 봉사)의 지원을 끌어내어 저소득층의 자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 시대는 이들에게 ''물적지원'' 뿐 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문화상품권 등) 도 하여야 한다고 한다.
사회복지도 21세기에 맞게 나아져야 한다.
''짝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