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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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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진구청 복지 담당자 민원.

내용
1. 우선 담당공무원 업무행위에 대해 불쾌감을 드린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2.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안내에 따르면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자
중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는 장애인복지시설중에서
귀하께서 생활하고 계신 장애인생활시설(신애재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는 장애인생활시설에 생활하시면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요건이 안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