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재정이 국고인 까닭은

내용







저소득층 지원의 재정이 국고가 많은 것은
저소득층의 재정을 지방단체장이 개발행정경비 등으로 유용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국고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저소득층 재정지출에 대하여
중앙에서 "이래라! 저래라!"하여
저소득층이 아사하거나 동사하면 복지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일선 사회복지사(혹은 사회담당자)는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 재량권이
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노숙자를 여타사유로
생활수급권을 박탈하라는 재량권은 아닌 것입니다.
이전부터 구청 단위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은 것은
사회업무담당자의 재량권(=구청장의 재량권)을 위해서 있은 것입니다.
관내에는 경제적으로 다양한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웃 주민의 신청이 들어오면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조사서를 쓰고
결재를 받아 구청에 올리면 100% 지원(재정의 범위내에서)이 되었는데
구청에서는 거절하는 예가 없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사회안전망의 역할(김대중 정부의 행정용어)을 하므로
재량권을 대폭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지원의 결정권은 구청장에게 있는데
그 재원이 국고라고 하여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