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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일제 단속

내용






마흔셋-1)

수입쌀 일제 단속


쌀 품종과 과일류의 당도를 표시하는 규정이 크게 강화된다.
또 국산쌀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수입쌀과 인삼류의 부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2009. 10. 7,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관원, 원장 : 허윤진, 전화
031, 446-0124)은 "고품질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쌀 및 과일류에 대한 품질 표시를 강화하고 수입쌀과 인삼류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현재 쌀의 품종명 등은 표시 권장사항이지만 표시율이 7.4%에 그친다. 이에 품종명 표시를 촉진하기 위해 품종확인을 위한 검사를 지원하고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 관리마크를 부착할 예정이다.
200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중인 과일류 당도 표시제도는 표시 대상품목을 늘려 사과, 배, 복숭아, 참외, 감귤, 수박, 멜론 등 7개 품목에 적용된다. 이를 위해서 특등급 이상의 당도를 갖춘 출하품은 공동선별비의 최고 60%를 지원한다.

-- 2009. 10. 8(목), 한겨레, 황보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