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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관련 071231, 08714

내용






" 제안관련 071231 - ......현대통령 "
" 제안건의 080714 - ......박 대통령"

- 제안서(1999. 10. 20), 45-46쪽, 159쪽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계획안 ( 2001. 2. 19,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44쪽과 45쪽 사이“ 표4, (2002년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식품안전기금 경상경비- 1월)
- 추가 건의 및 제안(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146∼148쪽

0.
상기 식품을 인증하고 판매할 식품전문가 고용에 따른 식품안전기금 수납

1. 수납부서 : 각 시군구 세무부서
2. 수납금액 : 세대별 50만원, 생활수급자 제외

※ 제안서 보다 20만원 많은 사유
① 식품전문가 기본 보수 상향 조정
- 연구원장 : 변동없음
- 식품생산 책임감사 : 240만원 → 260만원
- 단위식품생산 책임자 : 210만원 → 230만원
- 식품생산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장)
12시간 근무 (230만원 x 12시간/8시간) = 3,450,000원
- 기타 식품생산원 : 210만원 → 230만원
- 유전성 질병 연구원 : 220만원 → 240만원
- 식품생산인력 : 130만원 → 160만원
- 식품검사원 : 210만원 → 230만원
- 동 식품 판매원 : 130만원 → 160만원
--------------
① -1. 기타 인력
- 운전원, 운반원 : 150만원 → 170만원
- 아르바이트 인력 : 506,790원 → 787,930원
- 동식품판매소 식당 인력 442명 - 식당 운영 않음
- 직장 탁아소 보육 교사 : 100만원 →130만원
------------------
② 동 생활 수급자 음식 배급소 운영
(부산광역시 동별 1개소 - 221개소)
- 영영사 1명 : 2백만원
( 07시 ∼ 21시까지 , 14시간 탄력적 근무)
- 식당인력 각 1명 : 787,930원 ( 09시 ∼ 오후 6시)






















아래 -----
추가 건의 및 제안(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146∼148쪽
-----------------------------------------------------


1999년 10월 20일, 정부제안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관련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월)






제출처 노 무현 대통령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등선로 24, 102-1205
안 정은

--------------------------------------------------

목 차 (146 쪽 ∼148쪽 )

-- 중간 생략 --

26.
식품 취급자들의 기본보수 현실화와
"생활수급자 식품배식소 " 운영에 따른 식품안전기금 납입금 인상

0. 가설 1 : 조정금액 30만원 → 50만원

0. 검증 1
- 생활수급자 음식 배식소 운영

-- 목차 이하 생략 --

-----------------------------------------
추가 제안 및 건의
내용 ---


26.
식품 취급자들의 기본보수 현실화와
"생활수급자 음식 배식소" 운영에 따른
식품 안전기급 납임금 인상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고찰 --

0. 가설1 : 조정 금액, 30만원 → 50만원

한국 전통식품 및 각시도 식품 생산 종사자들에 대한 보수는 기본 보수를 줍니다. (국회 인정)
그러나 각시도의 식품 종사자들은 기본보수에서 몇 년 후 얼마간의 보너스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쓰고 남은 인력 개발비입니다.

-- 편의식품으로 생산하여 판매량을 높임--
정부에서 안전한 식품을 만들므로 대다수 여성들은 적극 참여하여 정부에서 생산하는 식품을
사서 먹도록 하고 또 - 한국 전통식품 생산 연구소 및 각시도 식품 생산연구소에서는 - 식품 생산 품목을
결정할 때 여성들이 가정의 식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품목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즉 국물용의 다시마는 쓰기 좋게 썰어서 판매하고
국민들이 칼슘 섭취를 위해 도시락 반찬으로 즐겨 먹어온
멸치는 볶음멸치(즉석반찬) 로 생산해 내어 가정에서 사서 먹을 때 깨와 참기름을 넣어 먹도록 하며
가을 김장 후 남을 무잎은 값싸게 사서 가정에서 삶아 냉동고에 넣어두고 겨울 한해의 국거리로서
먹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안내는 동읍면 식품 판매소에서 계절에 맞추어 게첨해 서 안내하며,
구입 장소는 가까운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무잎을 -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 한데 모아서
제때 싸게 판 매합니다. 또 동읍면에서 도매시장까지는
무료로 순회버스를 운행합니다 (구군 직원 통근 버스를 활용하여 구군내 순회)
손쉽게 쓸 수 있도록 내는 식품 품목(편의 식품)은 비슷한 가격으로도 판매량을 늘일 수 있을 것입니다.

-- 보수 현실화 방법 --
각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 생산인력과 동읍면 식품 판매원의 기본 보수는 130만원입니다.
이들이 5년 계약 근무기간 동안 연 10만원의 보수를 올려주는 것으로 하여
130만원(1년차), 140만원(2년차), 150만원(3년차), 160만원(4년차),
170만원(5년차) 의 보수 중 3년차의 보수 즉 150만원을 줍니다.
그러나 일찍 *동 식품 판매소의 판매원의 보수가 너무 낮다는 여론이 있었으므로 10만원 더하여
160만원을 현실화 할 보수의 목표로 잡습니다.
그리고 동읍면 판매소 주위에는 생활수급자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어찌하든 이들이 굶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선 생활수급자 음식 배식소를 운영합니다.
이 배식소는 이후 식품 안전자금의 재정이 튼튼해지면
생활 수급자외의 제도권 밖의 관내 주민의 무료 배식소(식품 안전망→앞으로는 식품 안전기금 후원금으로
지출하는 방향)로도 함께 운영하도록 합니다. 현재 부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료급식소의 운영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굶는 이웃을 그대로 보아 넘기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 계레의 넋이 아주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
*동 식품 판매소의 판매원의 보수가 너무 낮다 -----
제안자가 식품 전문가(=영양사)를 정해진 계약기간 동안 비교적 낮은 보수를 주고 식품 생산 연구소를
운영토록 한 제안을 일찍이 " 일본의 자원봉사자 제도" 라고 간접적으로 비유한 시(市)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경, 여성가족부의 홈페이지의 "토론방"에서는 남성들이 군복무를 하므로 여성도
비슷한 종류의 헌신을 국가에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랐습니다.




0. 검증 1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현황 -

(2007년 12월분)
*********************************************************
지 출 (가)
----------------------------------------------------
0. 임금 : 2,439,027,780 원 (1,424명)

- 연구원장 1명 6,000,000 원
- 운전원 1명 1,400,000 원
- 아르바이트 인력 1명 787,930 원
- 식품생산 책임 감사 3명 7,800,000 원
( * 감사수당 300,000원 )
3 × ( 2,300,000 + 300,000 )
- 단위 식품 생산 책임자.
30명 × 2,300,000 = 69,000,000 원
- 식품 생산 인력 (영양사 + 조리사 = 150명)
150명 × 1,600,000 = 240,000,000 원
- 식품 생산원(엄궁.반여 농산물 도매
시장장, 새 자갈치 시장장,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장 등
4명 포함 30명
· 4명 ×( 2,300,000 × 12시간/ 8시간)
= 13,800,000 원
· 26명 × 2,300,000 = 59,800,000 원
- 유전성 질병 연구원, 14,400,000원
( * 연구수당 100,000 원)
6명 × (2,300,000 + 100,000 )
- 운전원 (=운반원) 16명, 27,200,000 원
(구, 16명 x 1,700,000 = 27,200,000 원 )
- 보육 교사 10명, 13,000,000원
( 10명 × 1,300,000 = 13,000,000원)
- 경비인력 3명 2교대(낮 1명, 밤2명), = 4,207,320 원
2008년 기준
[ (낮 12시간×3,770원) + (밤 12시간×3,770원×2명) ] ×31일

-------
- 식품안전기금 담당 공무원
5급 사무장 포함 36명 ≒ 86,000,000원

5급 : 1명x 3,400,000원 = 3,400,000 원
6급 : 2명x 2,600,000원 = 5,200,000 원
7급 : 14명x 2,200,000원 = 30,800,000 원
8급 : 18명x 1,900,000원 = 34,200,000 원
9급 : 1명x 16,000,000원 = 1,600,000 원

(식품안전수당 36명 x 300,000 원)
= 10,800,000 원

-----------
- 식품검사원 545,100,000 원
(221개소 + 16개구 ) = 237명
( 237명 × 2,300,000 )

- 동 식품판매원 (221개소 × 2교대)
442명 × 1,600,000 = 707,200,000 원
- 부산광역시 지정, 동 생활수급자 음식 배급소 운영
458명, 643,332,530 원
·영양사 동별 1명 (07시-21시)
·식당 인력 동별 1명(09시 -6시)
·운전원(운반원) 구별 1명(16명)
(영양사 221명 × 2,000,000원 = 442,000,000 원 )
(식당 인력 221명× 787,930원 = 174,132,530 원)
( 운전원 16명 × 1,700,000 = 27,200,000 원 )
=========================================
0. 포장비 5,000,000 원
==========================================
0. 근무복 5,573,400 원
( 31명 + 178명= 209명)
209명 × 160,000 × ( 2회/12개월)
==========================================
0. 보건, 후생 3,000,000 원
- 산부인과 조산원 지원금
(1일, 밤낮 2교대, 2명)
2명 x 1,000,000 원= 2,000,000 원
- 외과의사 1명 (명의 수당 ) 1,000,000 원
===========================================
0. 식품생산의 투명성과 재정공개 : 380,000 원
- 식품 품목 및 재정현황 공개
( 연 1,200,000원) 월 100,000 원
- 생산품목 과 생산과정(책자)
( 15,000원 × 224부)/12개원 = 월 280,000 원
===========================================
0 식권 총액 공제후의 식재료비 ( 동 생활수급자 음식 배급소)
X 원
( X원 금액은 국고의 사회복지비
로서 시도단위 사회복지과에 요청함)





--------------------------------------------------------
지출 (가 ) 계, 2,452,981,180 원
*************************************************************
수입 (나 )
------------------------------------------------------
식품안전기금 운용 수익금 : 2,795,103,180 원

516,019,050,000원 × * 6.5% /12월 = 2,795,103,180 원

※ 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세대수 (1999년 기준)
1,146,709 세대 (완전 징수)
(1,146,709 세대 × 50만원)의
- 90% = 516,019,050,000 원
- 10% ⇒ 식기구, 설비비에 충당한다.
-----------------
* 6.5% -- 2001. 2. 19 현재 연이자율
(부산은행 팔송지점, 김만용 대리)

※ 제안서(2000. 10. 20)에서는 --
식품안전기금 수납 대상세대는
1,139,097세대 × 30만원, 341,729,100,000 원임
- 연이율, 7.5%, 2,135,806,780원 (월 안전기금 운영 수익금)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안 (2001. 2. 19)에서는 --
식품안전기금 수납 대상 세대는 1,146,709 세대, 세대당 30만원,

- 수납금의 90% (344,012,700 천원 × 0.9 ) 는 309,611,400천원
309,611,400천원 × 6.5%/12개월 = ,677,061,750 원
1,677,061,750 원이 " 월 식품안전기금 운영 수익금 "
- 수납금의 10%는 식기구 설비비로 지출

-----------------------------------------------------
수입 (나) 계 2,795,103,180 원
**********************************************************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수익금 (나 - 가) : 342,122,000 원
( 2,795,103,180원 - 2,452,981,180원)
- 부산광역시 식품 생산연구소 유지비로 이체 -
*********************************************************


※-1
1세대에 50만원이 아닌 40만원을 거둔다면 ?

(1,146,709 세대 x 40만원)의 90% = 412,815,240,000 원 이며
412,815,240,000 원 x ( 연6.5% /12개월 ) = 2,236,082,550 원이다
1세대당 40만원을 거둔다면 운영은 적자가 된다. (- 205,398,630 원)


※-2
전체 임금 중 생활수급자 식품 배식소 운영에 따른 임금 비율은 ?

연구소의 식품생산에 따른 총 임금은 2,439,027,780원(1.424명)이며 생활수급자 식품배식소 운영으로 추가된 인원은 (458명→32%)
추가된 임금은 643,332,530원으로 전체 임금의 26.4%를 차지한다.


※-3
반여, 엄궁 도매시장, 새 자갈치시장, 감천항 수산물 도매시장의
근무시간은?

- 엄궁 및 반여동 농산물 도매시장→ 6시 ∼ 18시 (12시간)
- 새 자갈치 시장→ 9시 ∼21시(12시간)
- 감천항 수산물 도매시장 → 6시 ∼ 18 시(12시간)
- 월요일과 지정 공휴일은 휴무


※-4
식품생산연구소에 들여 놓을 기계·기구는 가정에서 널리 쓰이는 가정용 화덕, 세척기 등을 들여서 사용토록 합니다.
그래야만 손에 익어서 사용하기 편하며 고장율도 적고 AS받기도 쉬울 것입니다. 또 화덕(레인지)주위에는
*간이 소화기구를 두고 화재를 예방하며 식품생산 인력의 식품 취급자 전문교육 때에는
식품생산 기구.기계의 사용 교육을 받아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합니다.
--------------------------
*간이 소화기구 -- "월드 프로 119" (정부제안추진사항2006년 19 ※)



※-5
미래 예측

-- 현 구 단위 복지회관을 중증 장애인 시설로 --
각시도 식품 생산연구소의 흑자 운영으로 축적되는 기금은 관내 중증 장애아의 시설(부모와 근거리에 두며, 부모나 자녀가 없 이 변두리에서 고아원, 양로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형태와 다름)을 전문가(특수교육자)들을 들여 운영합니다.
현재 각구별 복지회관이 설립되고 있는데 성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복지회관을 중증 장애인의 시설로 활용합니다.
중증 장애인의 나이, 중증 장애인 부모의 재산 여부 등을 문제삼지 않습니다. 맡긴 부모가 자주 들여다 볼 수 있는 확실한 여건(교통 여건 포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장애아의 출산, 중증 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만 책임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시도민들의 세금이 증세되면 대다수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들도 눈에 보이도록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4대 보험장치만 마련된다고 생활수급자들이 자활하지는 않습니다.

-- 노숙자의 쉼터, 구군 단위 여성 교육의 개선 --
저소득 노인들이 기초노령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60세이상 노인에게 지원되는 교통비는 지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자와 노숙자 시설을 지원합니다. 이들 시설의 구내식당에는 영양사를 채용하고 자율 배식을 하며 점심도 제공하고 교통비(실비만큼)도 지불하여야 합니다. 시설의 노숙인과 지원 가능한 지역민과 직접 계좌 연결도 하여 회생(물질적 회생을 뜻하지 않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노숙자는 근로능력이 대부분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 시설을 변두리나 교외에 짓고 교통비도 주지 않는 것은 감옥이나 이전의 정신질환자 수용시설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대다수 이러한 저소득층을 옆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 되는 각시도 식품 생산연구소의 운영(그중에서도 동읍면 최 일선의 식품 판매소의 운영)도 미래가 밝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보다 더 나은 미래가 없다면 시도민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수시분 식품 안전기금은 30만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대 구성은 통상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혼의 젊은이들이 하는데 주민등록 세대 분가와 동시에 30만원이 아닌 50만원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첨과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체계가 마련되어 불우이웃들에 대한 자활의 희망을 우선 주고 임대주택의 건설로 인한 주거의 해결, 식생활의 간소화 등 기초 생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50만원을 아깝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0. 생활수급자 음식 배급소 운영

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식생활의 해결이 어려운 세대, 즉 독거 노인, 편부가정, 직장생활을 하는 편모 가정, 미성년 세대주 가정 등 본인들이 식생활비를 식권으로 받아 식생활을 하고자 희망하는 세대들에게는 관할 구군에서는 식권을 발행하여 지급합니다.
이 식권은 지급장소를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상징, 000 생활수급자 음식 배식소" 라고 식권을 발행합니다.
또 생활수급자명에는 세대주의 이름을 넣습니다.
일련번호도 넣습니다.
그리고 식권이 월별 구분이 되도록 연한 색지를 쓰도록 합니다.

만일 어느세대(3식구)의 생활수급자가 (3명 × 31일×3식 = 279개) 279개의 식권을
사회복지사로부터 받았는데
243개의 식권은 해당 배식소에 제출하고 먹고 20개는 환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1계 식비 정산 담당자(8급, 여)는 그 세대가 20개의 식권을 가져오면
해당동 음식 배식소에서 해당 세대가 몇 개의 식권을 먹었는지 확인해 보고 16개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물어봅니다.
① 처음에 사회복지사로부터 식권을 적게 받았는지
② 식권 16개를 혹시 잃어버렸는지
③ 음식배급소에서 받은 식권이 혹시 세대별로 잘못 분류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고도 이상이 없다면 음식 배식소에서 제출된 식권과 본인이 제출한 식권을 맞추어 일련번호를
분류하여 빠진 일련번호가 16개 있으면 16개의 식권이 모자란다고 일러주고 36개의 식권 값을 환불하여 줍니다.

즉 생활수급자의 식권 발행에 따른 식비의 정산 방법입니다.
식비를 돈으로 주어 버리는 것이 편의로운 방법일 수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①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② 영양상으로 편식, 혹은 불균형한 식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세대주가 혹시 건전하지 못한 가장이라면 식비로
서 받은 돈을 술과 담배 혹은 도박으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식비는 식권으로 주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돈으로 주면
날려버린다고 쌀과 보리쌀로 주었습니다.

생활수급자 음식배식소에서는 생활 수급자로부터 식권을 받고 음식을 가정까지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생활수급자의 집이 음식 배급소와 가깝다면 들러서 식당에서 삼식의 식사를 하거나 혹은
삼식을 식당에서 스스로 가져갈 수 있는 세대도 있겠지만 식당에 오기가 귀찮아서 끼니를
거를 수도 있으므로 집까지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밥과 반찬, 식수를 하룻동안 먹을 양을 준비하여 배달하도록 합니다. 보온 밥통과 보온 물통,
여름에는 보냉 아이스팩( 정부제안정책 추진사항 2007년 나 92 참고)을 이용합니다.
또 일요일은 배식소가 쉬므로 이틀분의 식사분을 가져다 줍니다.
음식 배달은 수레를 이용하여 공익근무요원 2명이 전담하도록 합니다.
영양사 1명과 영양사가 채용한 식당인력 1명, 공익근무요원 2명이 맡습니다.
영양사도 식당인력도 공익근무요원도 모두 해당동에 오래 살아 온 사람을 우선으로 채용하고 근무하도록 합니다.
생활 수급자의 음식 배식소의 위치는 저소득층이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
식당 점포와 몇 개의 방이 딸린 집을 얻어 매월 월세를 줍니다.
월세는 시도 단위의 시회복지부서에서 매달 지출합니다. 그리고 배식소는 안쪽에서는 영양사가
자신의 가정일을 잠깐 잠깐씩 돌보면서 일할 수 있도록 방들이 달린 점포를 얻습니다.
식당 주위에는 깨끗한 화장실과 조리실과는 별도로 손 씻는 개수대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월세를 주는 공공 건물이므로 태극기를 높이 달며 간판은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상징 표시 부산 금정구 000동 OOO 생활수급자 음식 배식소" 라고 겁니다.
밤에는 불을 넣어 밝힙니다.
배식소의 개점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며 식당 인력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합니다.
영양사의 보수는 8시간 기준 160만원에서 14시간 280만원을 주어야 하지만 200만원을 주도록 합니다.
식당인력은 최저 노동 임금인 787,930원을 주도록 합니다.
(상기 검정 1 참고, 별첨7, 2008년 노동자 최저임금, 참고 )
식당에서 쓸 부식 등의 식재료는 가까운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가져오는 것을
매일 (월요일과 지정 공휴일를은 제외) 출하가격으로 받아 음식을 만들며
이 식재료의 값은 매월 말을 기준으로 하여 생활수급자로부터 받은 식권과 정산합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들여온 부식은 후불이며 한달의 정산은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부식거리 포함)을 판매하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영양사와 정산합니다.
즉 생활수급자로부터 받은 식권과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식재료로 받은 1달분의 부식비 명세서(간단하게 작성함), 기타 식재료비 영수증을 모아 관할의 구군의 사회복지1계에 주면,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인수한 1달분의 부식비 명세서(간단하게 작성함)의 금액은 농산물도매시장의 해당 영양사의 계좌에 이체하여 줍니다.
여타 식재료를 구입한 영수증의 대금은 음식 배식소의 영양사의 계좌에 이체하여 줍니다.
즉 가까운 동읍면 판매소에서 가져온 장류, 소금, 음용수 등의 식재료는 음식 배식소 영양사의
돈으로 우선 주고 그 영수증은 모아 월말 식권, 농산물 도매시장으로부터 받은 부식비 명세서와 함께
관할의 구군의 사회복지1계에 제출합니다.
생활수급자 음식배식소의 영양사는 동읍면 식품판매소 등에서
식재료가 아닌 즉석식품이나 가공된 식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생산원가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생활수급자 음식배식소에는 1명의 영양사, 1명의 식당 인력, 3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식사를 합니다.
사회복지계1계에 제출한 요구 금액이 식권의 금액보다 많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생활수급자는 이웃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우는 사람이 적지 않으므로 식권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군의 사회복지1계에서 정산하여 돈으로 환불을 받도록 합니다.
음식 배식소의 선정은 관할 구군의 건축과에서 지정토록 하고 월세도
역시 시도단위 사회복지부서에서 지급합니다.
그러나 음식배식소의 식기구 및 설비비는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설비와 함께 연구소의 자산 경비에서 지출합니다.

상기 검정1, 수입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대당 50만원을 받기로 가정하고
그리하여 1달 식품 생산 연구소 운영금이 342,122,000원의
흑자(부채 탕감이나 연구소 자산의 유지비로 넘김)로 나타났으므로
음식 배식소의 설비비는 연구소의 자산 경비에서 지출키로 합니다.
즉 배식소의 시설기구 및 설비비는 영원한 1회성이 아니고
또 매달의 소모품도 있으므로 시설 설비비는 연구소의 자산 계정에서 지출하고
매달의 음식 배식소의 소모품 등의 운영비(식재료비 제외)는 연구소의 운영에서
지출되는 경비( 즉 식품 출하가격에 포함되는 식품 생산 비용)에 합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각 동읍면 생활 수급자 음식 배식소에서 쓸 식재료를 운반하는
화물 차량(부산의 경우 16대)은 시단위 사회복지부서에서 마련하여야 하며
운전원은 식품생산 연구소의 운전원으로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상기 검정 1, 가 참고)
또 차량에는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의 상징표를 넣고
"000 식품생산연구소"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
제안자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세대에서 세대당 50만원
을 낸다고 가정하고 그 90%는 식품생산연구소의 경상 경비를
충당할 자금(예금이자 혹은 식품 안전자금 운용 수익금)의 자본금으로 하고
그 남은 10%인 즉 57,335,450,000원을
연구소의 시설 및 설비비로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천성 장애자가 속한 가정은 무료 식품 사용권을 발행하며(1,146,709세대 -X),
또 안전식품 사용권을 사지 않는 세대가 있을 것( 식품 안전기금 기부금에서 충당 가능)이므로
그 정확한 금액은 확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 연구소의 시설 및 설비비에 대한 경비규모도
제안자는 알 수 없으므로 모자라면 부채로 남겨 놓고,
남으면 매월의 연구소 운영금의 흑자금액(매월 342,122,000원으로 예상) 과 함께 연구소의 유지비로 저축하여 가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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