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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미망인의 바램(펌)

내용
제목 : 어느 미망인의 바램

1. 6-70년대 배고프던 시절, 박정희대통령님께서 이루신 새마을사업은
월남참전 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무더운 열대지방, 20대
젊은 나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피와 땀과 눈물, 전우의 목숨의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바꾼 돈을 100%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군인들은 일부 받았답니다.

2. 그리고 그 나머지 돈은 국가가 국고로 보관하여 포항제철, 구미공단,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수출도 하고 그 덕분에 이 나라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고엽제후유증은 국가유공자이므로 미망인은 승계가 됩니다. 고엽제후유의증은
유공자가 아니고 고도, 중도, 경도 수당을 받으나 본인 사망 후 미망인은
승계가 되지 않아 수당 및 모든 혜택이 중단됩니다.

3. 그러니까 미망인은 보훈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남편이 살아 계실 때 받던 수당을
그대로 주시고 돌아가시면 미망인 유공자 승계라는 글자만 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미망인은 많지 않습니다. 나라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첫째 고엽제 후유의증은 유공자도 아니고
둘째 5.18광주사건 유공자이고
셋째 북한의 식량도 보내주면서
우리 미망인에게 전혀 혜택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4. 남편 살아계실 때, 고도는 고도수당 60만원, 중도는 40만원, 경도는 3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 승계를 받지 못해서
미망인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 몇 년 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님께서 고엽제후유의증 고도 환자를
유공자로 시켜주자 할 때, 그것을 고엽제전우회 중앙회에서 이를 반대했습니다.
그때, 고도를 유공자로 했더라면 중도, 경도 다 유공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6.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고 가정살림도 어렵지만 우리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
가정 은 더 살기가 힘듭니다.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은
장애인 과 영세민보다 못합니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영세민은 한 달에
정해진 돈을 받지만,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은 고도 수당, 중도, 경도수당을
지급 받지 못 함은 물론, 자녀의 학자금과 취업보장이 되지 않아서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배움의 길도 중단되고 직장에 해고를 당하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원망
하면서 살아갑니다.

7. 우리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은 중앙회 김성욱 사무총장만 믿고 10년
이라는 세월을 집회 때마다 일부 미망인은 소복을 입고 서울로, 광주로,
국회의사당, 청계천 촛불집회 할 때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더니,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이 그 짝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은 유공자승계를 기대하며 중앙 및 지부, 지회
행사 때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은 꿈과
용기를 잃고 희망이 절벽입니다.

8. 2007년도 12월 2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은 학자금, 자녀취업보장이
중단되고 2007년 12월 21일 이후 돌아가신 분은 학자금과 자녀취업이
보장됩니다.

9. 보훈청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들한테 예고도 없이 2007년도
12월 21일 이 전에 돌아가신 유가족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을 폐지한
것입니다.

10. 그리고 한나라당 김무성 국회의원님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법안을
통과할 때, 고엽제 2세는 유공자승계를 통과하면서 우리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 유공자 승계 는 법안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도 유공자로 승계를 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김무성 국회의원님께서 사무총장 김모씨와 부산지부 노모씨 및
몇 명과 함께 아래의 법안을 만들어 통과 시켰습니다

첫째 고엽제 2세 승계
둘째 상의군경 회원 자격
셋째 대출
넷째 고엽제후유의증 수익사업
이 네가지는 넣으면서 미망인 유공자 승계는 왜 넣지 않았는지요.
우리 미망인도 승계하여주십시오.

11. 우리 미망인들은 너무 억울해서 서명운동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학교선생님, 구 청, 교수, 의사, 동네주부,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서명운동을 부탁을 하니까 해주시는 분마다 ‘2007년 12월 21일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혜택에 차별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미망인 대부분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병 때문에 직장을 다니지 못하여 나라에서 주는 연금도
없고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은 남편이 받던 수당도 중단되니까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미망인들은 대부분 60을 넘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손가락관절이
좋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젊을 때는 식당일도 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아 써주지 않습니다.

저는 미망인 유공자 승계를 받지 못한, 딸을 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제 딸은
부산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 후 2009년도 임용시험을 치는데 1차, 2차
합격 후 최종 3차에서 불합격했습니다. 아버지가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돌아가시어 유공자 가산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도 2007년 12월 21일 이전 남편이 돌아가신 미망인들의 자녀는
학자금 혜택이 없어 자녀들이 학교를 못가는 자녀도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 일꾼, 학자금을 받고 취업을 보장받아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국회의원님과 보훈처장님 합심하여 도와주십시오.

2007년 12월 21일 이전 고엽제 미망인 자녀도 학자금 혜택 및 취업 보장을
해주시고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은 유공자로 승계해 주십시요.

글쓴이 : 최순남 (고엽제후유의증 미망인)
사무실전화 : 02-561-3314, 017-735-7009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돌아가신 미망인이나 자녀분들 연락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