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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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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십니까 ? (통장 보관하기 )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시도, 구군)의 국세, 지방세의 세금과
기타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아파트관리비, 신문대금 등을 내었는데
다시 독촉장이 나올 경우
대부분의 입증책임은 납부자에게 있다.
즉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때 보여야 됨을 의미한다.

나라의 세금 즉 국세는 시효소멸권이 10년이며
지방세는 5년이다.
영수증을 10년 혹은 5년동안 보관해야 함을 뜻한다.
요즈음은 세금의 징수관리를 컴퓨터가 많이 도우고 있으므로 별로 착오가 없다고 한다.
또 시도의 금고(예: 부산시 금고→ 부산은행, 부산시 부금고 → 농협)에서는
금과금 자동 수납기를
7∼8년 전 개발하여
시민들이 공과금 자동수납기에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통장에 수납내용이 표시되므로(영수증 대신)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츼득세,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는
5년간 통장을 보관하다가 찢어버리면 된다.
즉 통장을 보관하면
공과금 영수증 등(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전기사용료, 아파트관리비, 수도사용료, 가스사용료,
전화사용료, 휴대폰 사용료, 인터넷사용료, 신문대금 의 영수증 등) 을 달리 보관할 필요가 없다.
공과금(세금 등)은 현재 부산시민들이
부산시금고와 부산시의 부금고의 공과금수납기에서 내고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이전처럼 영수증을 보관할 뿐 통장을( 5년동안) 보관하지 않는 시민이 많을 듯하다.

한국인들의 세금납부율은 선진국보다 많이 낮다고 한다.
그러나 10∼20%의 미납자 때문에
80∼90%의 선량한 납부자들이
영수증을 보관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된 것인데
무척 편하다.

또 요즈음은 다음달에 나오는 고지서를 살펴보면
"미납금이 없다"고 별도 표시가 되어 있다.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서이다.
이것은
시금고인 부산은행과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칭찬을 받을 일이다.
그것도 7∼8년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