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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구청 이주비 지급 부당

내용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부산동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건립을 위한 부동산매입과정의 이주비로 인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발생원인은 2009년 6월경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일신 산부인과 인근 골목에 부산동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일대 부동산을 매입한바 있습니다. 그런던중 부산 동구청에서는 지주 및 건물주, 그리고 부동산을 임차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이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동구청에서는 이주비지급방법이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어떤규칙이나 합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은라인의 부동산의 세입자들중 이주비를 받은사람도있고 못받은사람도 극히 일부가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그중에는 정말 힘이없고 배우지못하고 가지지못한 그래서 이 사회에서 약자일수 밖에 없는 연세 많으신 70세의 정만자할머니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할머니는 해당소재 건물에서 10년동안 한자리에서 옷수선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할머니는 이혼, 부도등으로 가정파탄난 자식의 손자,손녀를 혼자힘으로 키우고계십니다. 할머니는 이주비를 받아 팔자를 고치려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리한 권리비를 달라는것도아닙니다. 다만 남들받는만큼만 달라는 겁니다.
부산 동구청은 누군주고 누군안주는 그런 규정이 무엇인지요?
부산 동구청은 매입한 부동산의 매입시기에 의해 이주비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쉽게말해 매입초기에 매입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주비를 지급할수 없다는데 이해가 안가는 군요!!!
할머니는 현재 부산 반송동에서 버스를 두번씩 갈아타고 하루 1~2만원 벌겠다고 건강상태도 좋지않은분이 그먼길도 마다하지않고 어린 손자손녀입에 거미줄치게 할수없다며, 열심히 살고계시는데 부산동구청은 현재 전기마저도 단전하여 할머니를 위협하고 있으며 강제로 쫓아 내겠다고 협박전화도 일삼고 있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관계부서의 담당자님들 부디 굽어 살펴보시고 선처해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며 이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