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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료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다

내용
부산의료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다.

부산시에바란다 번호 42021

제목 : 부산의료원 국민혈세 3억원 날리다

작성자 : 이○○ 작성일 : 2009-10-11 통보방법선택 : 통보안함

조회수 : 99 진행상황 : 답변완료

부산의료원의 이동 못하는 이동검진버스

부산의료원을 자주 다니는데 이동검진버스가 아직도 입구에 있다.

버스 옆에 글자는 분명히 이동검진차량인데 2년 가까이 이동검진을 한번도 하지 않고 있다는데 사용도 못하는 이동검진차량을 3억원이나 들여 전시하나,

주위에 물어보니 버스 산돈하고 의료기계 포함해서 3억원 들었다는데 한번 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국민혈세로 차를 샀다는데 국민의 피 같은 세금 다 날리게 생겼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보자 밑져야 본전인데 이런 속셈인가 지네들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간다고 생각하는 썩어빠진 행정인데도 부산시청에서는 감사도 안하고 머 하는지 모르겠다. 2년 가까이 사용 안했다는데 부산시장님은 머 하는 시장님인지 이런 걸 그냥 방치하고 나중에 시장선거에 재출마 하~실랑가 저위에 청화대에 물어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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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주관부서 : 보건위생과 담당자 : 박 0 0 답변일 : 2009-10-19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고 좋으신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산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특수법인으로서 부산광역시에서 출자하는 부산의 유일한 공공거점병원입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이동검진차량에 관하여 조사한바,

2008.6월경 이동검진차량을 254백만(차량구입비86백만원, 장비105백만원,개조63백만원)에 구입하여 2008년도 연제경찰서 등 2회 104명에 대하여 이동출장검진을 실시하였고, 2009년도에는 출장검진 3회 159명,

무료검진 6회(몰운대사회복지관 등)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이동출장검진의 활성화에는 조금 못미치는 경향도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9년도 국비 및 시비 등 19억원을 들여 2010년 5월까지는 one-stop종합건강검진센터를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어 출장이동검진과 연계하는 프로세스와 인프라를 구척 하여 건강검진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잇습니다. 또한, 공공병원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검진시에도 이동검진차량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금번 이동검진차량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이 없이 추진토록 부산의료원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수시로 지도확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의 이동검진차량 이용저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와 부산의료원에서는 이동출장건강검진의 철저한 시행에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신의견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박 0 0 (8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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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답변을 주고는 뒤로는 명예훼손이라니 정말로 황당합니다.

이동검진활성화에 조금 못 미치는 경향이라면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몇 개월에 몇 번 사용을 하였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용 저조한 이동검진차량을 부산시청에서 승인〔부산시민혈세지원)을 받을 때 이동검진차량에 대하여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였을 것이고 거창한 사업계획과 국민의 피 같은 혈세〔세금〕로 이동검진차량을 구입하였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민의 알권리에 따른 민원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사업계획이면 그때 가서 이동검진차량을 구입을 하지 않고 찔러나 보고 아니면 넘어가는 옛날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하던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부산시민의 피 같은 혈세〔단돈1원이라도〕를 함부로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시청담당공무원이 좋은 방향으로 중재를 하는데도 부산의료원에서 본인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함으로 너무나 억울하지만 좋은 것이 좋다고 부산시 홈페이지민원내용을 삭제를 하자고 합의를 제시하여도 명예훼손으로 고발에 따른 취하를 하지 않음으로 본인은 어쩔 수 없이 부산시청민원 부산시에바란다 번호 42021 〔부산의료원 국민혈세 3억원 날리다〕 에 대하여 부산시민의 알 권리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열람을 하시여 법률적인 좋은 자문을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시청담당자와 부산의료원의 관리000님께도 전화통화를 하였고 고문변호사 사무장과도 통화를 하며 있어 변호사 사무장이 사과문을 올리라고 하여 본인이 부산시와 부산의료원에서 답변도 받은 내용이고 본인이 부산의료원의 이미지를 생각하여 좋게 하자고 하는데도 사과문을 받을 것을 강조함은 진실을 허위로 하여 부산시민을 기만을 하자는 내용으로 부산시민으로써 알 권리와 부산시민으로써의 인권에 대한 권리 박탈을 당하는 느낌으로 그렇게는 사과문을 쓰지 못한다고 하여 본인은 명예훼손으로 경찰조서까지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하여 보다 나은 부산시민의 병원인 부산의료원이 발전과 함께 부산시민의 목소리도 귀담아 듣는 부산의료원이 되도록 법률적인 의견과 자문을 기다립니다.

부산시민으로써 알 권리와 본인의 민원내용을 부산의료원에서 답변을 하고 나서 이렇게 뒤로는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면 어디 겁이 나서 부산시에바란다 부산시정에 대한 권의를 하겠습니까?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목적은 부인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주된 태도이기는 합니다만 그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건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대학교, 종교단체, 기업체 등--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대법원판례) 인용합니다.

부산시 발전과 시민의 피 같은 혈세를 낭비가 되지 않고 옳고 바르게 사용을 하였으면 하는 취지에서 민원을 부산시청에 올렸는데 이렇게 부산시민을 법정으로 까지 몰아세우겠다는 부산의료원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대법원판례도 있는데 알 권리에 따른 부산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괴롭히는 부산의료원입니다.

부산의료원을 생각하는 부산시민에게 시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을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으로 해당이 되면 처음부터 부산의료원의 행정00직원이 무엇 때문에 본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틀 전에도 이동검진차량운행을 하였다 하며 협박성 있는 말투와 끝에는 잘 부탁을 한다고 하였으며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왜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무식하고 힘〔돈〕없고 빽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하소연 하여야 합니까.

부산시민으로써 부산시민에 답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본인은 부산의료원의 이미지를 생각하여 답변만 받고 삭제를 하다는 것이 늦어 이런 좋지 않고 불미스러운 경우를 당하는데 부산의료원이 부산시민의 병원으로써 발전되는 그날까지 부산시민들이 끝까지 지켜보며 관섭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저에게 많은 법률적인 자문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연계된 문구 신문고〔비공개〕에 제출하였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이 과연 적법한지 부산시민에게 물어봅니다.

본인이 민원을 올리고 며칠 지나 부산의료원에 가서 보니 이동검진차량이 부산의료원옆에 있는 노인병원 뒷마당에 방치된 채 세워져 있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았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을 것 인데

본인의 메일입니다. 〔kykyky@hanmail.net〕많은 연락을 바랍니다.

끝까지 가다 보면 〔청화대 민원실에서 해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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