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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수산자원 보호구역 대폭해제

내용






서른셋)

남해안 수산자원 보호구역 대폭해제


남해안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었다.
경상남도는 남해안 육지부문 수산자원보호구역 390㎢의 72%에
해당되는 280㎢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009. 8.10 밝혔다. 해제된 지역은 마산,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 등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각종 개발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되면서 재산권 행사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가 기대된다.
정부는 1975년 수산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통영, 거제, 고성 등 도내 7개지역에 걸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해왔다.
해면부 수산자원보호구역 1,097㎢는 해제되지 않은채 그대로 남겨졌다.

-- 2009. 8. 11(화), 조선일보, 강인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