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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지어도 한계농지 살 수 있다

내용






2008년 74-4) ※ 2008년 나 74, 2009년 나 32

농사 안지어도 한계농지 산다



우리의 농지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자경하지 않는) 도시민들은 농지를 살 수 없다.
그런데 2010년 내년 말부터는 "한계농지"(=농사를 짓기 힘든 농지)
를 살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한계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장태평)는 한계농지의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월 28일 밝혔다.
한계농지는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토지를 비롯하여 농사짓기 어려운 땅을 말한다. 전국의 한계농지는 20만 ha로 추정되며 전체농지(176만 ha)의 11%에 달한다.
농수산식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비(非)농업인이 살 수 있는 한계농지의 범위를 "읍·면지역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에 속하지 않으면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2만㎡ 미만(= 안되는) 농지"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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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 약 6,060평

-- 2009. 8. 29(토), 조선일보, 김정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