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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있어야 신혼부부 아파트 청약

내용





하나-1) ※ 2009년 가 1

아이 있어야 신혼부부 아파트 청약


신혼부부는 앞으로 아파트를 우선으로 공급받으려면 자녀가 반드시 한명이상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용 주택이란 중소형 아파트(일반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
60㎡ 이하) 공급 물량의 10∼30%를 신혼부부들이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결혼한지 5년이 안되고, 소득은 연간소득이 44,100,000원(월 환산:
3,675,000원), 맞벌이 부부는 52,920,000원(월 환산 : 4,410,000원)이하이며 무주택 청약통장 가입자가 대상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이여야 한다.
그동안 신혼부부의 청약자격을 대폭 완화하였으나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의 공급 대상을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주"로 강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청약자격 순위는 혼인기간에 따라 1순위, 2순위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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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 60㎡ 이하 ----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합하여 약 18평


-- 2009. 9. 3(목), 조선경제, 홍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