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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에 대하여

내용
관행에 대하여
자신이 살아온 삶을 공인받고져 거울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이 별로일때 인정하기 보다는 거울를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만이 돌을 던지라"라는가 하면 과연 총리 후보나 장관 후보를 질책하는 국회의원들 중에도 위장전입이나 세금탈루가 없겠냐며 세태이니 그냥 넘기자고 합니다
또 문제가 된다 해도 오래전 붙어 관행인데 현재의 엄격한 잣대로 문제 삼는것은 지나치다며 항변 합니다
그러나 관행이 타당하다면 법을 고처야하고 법을 고치지 않는한 관행이라고 법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공직자 청문회는 누가 공직의 부적격자인지 가려내서 공직자의 윤리뿐만 아니라 국가의 윤리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국리민복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공직이란 능력만으로 가늠하기엔 너무나 엄숙한 자리이기에 난사람'' 못지않게 ''된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공직자는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사람 입니다. ''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결정하면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은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처럼 막중한 자리인 만큼 후보자가 평소에 어떤 몸가짐으로 살아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 합니다.
나중에 공직자가 되어 어떤 태도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할지를 알아보기 위해 과거의 행적을 샅샅이 훑어보아야 합니다
공직자는 자신의 일보다 다른 사람, 즉 국민을 대변하여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 앞에 얼굴을 떳떳이 들고 일할 만큼은 되어야 합니다.
도덕성이 부족하다면 공직자는 힘을 잃고 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것은 도덕적 흠결을 가진 사람이 국민 앞에 영이 살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군자의 학문은 수신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이라고 했습니다.
고위 공직자라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대목이다.
공직은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남이 한다고 덩달아 위장전입을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며 세금을 탈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국초기에 ''된사람''보다 난사람들 이라고 친일파들이 판을쳐서 국가의 윤리가 손상되였고 오랫동안 후유증으로 국민이 시달렸든일를 거울삼아 다소 서툴러도 된사람에게 일를 마껴야 국가 기강이 바로 섭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관행이라는 핑계를 벋어 버릴때가 되었습니다
공직을 지망하는 인사들은 관행을 내세워 거울 를 탓하기 보다 미리 붙어 바로보고 스스로 자중하고 처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자연알로에농원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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