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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육료 지원대상을 보육시설에서 부모로 변경

내용





2008년 여든여섯-7)

정부, 보육료 지원대상을 보육시설에서 부모로 변경



부모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서 보육시설로 바로 전달되던 보육료가 다음달부터 부모들에게 "바우처"(일종의 상품권)형태로 직접 전달된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정에서는 2009년 8월, 이달안에 바우처 형식의 카드를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 "아이사랑카드" 신청 대상자는 법정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자, 만 5살 자녀를 둔 부모(소득 하위 70%이하 가구)등이다.
해당가정에서는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아이사랑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보육료를 직접 방문하여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등은 인터넷 결재로도 가능하다. 2009년 9월부터 가동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www
.childcare.go.kr)에서 할 수 있다.


-- 2009. 8. 13(목), 한겨레, 김기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