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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분들께

내용
제목 : 보훈에 관한 이인기 국회의원 발언

이인기 의원 국회 발언 !
6.25 및 베트남유공자,실질적인 국가유공자 예우 필요(국회 이인기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이인기 의원입니다.

6.25 및 베트남 유공자, 실질적인 국가유공자 예우 필요

6․25전쟁 때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군인·경찰 등 수많은 사람들이 전투에 참가하였습니다.

1964년에는 정부의 베트남전 참전 결정에 따라 32만 여명의 국군장병들이 베트남전에 파병되었습니다.

세계평화와 조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피 흘리며 싸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위를 선양한 참전자들의 희생에 대해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여 명예를 드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간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대우하여 참전자들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되게 함과 동시에 이들의 권익신장 및 명예회복을 도모하고자 수차례에 걸쳐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08 2월 26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6.25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6.25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되어 명예는 얻었지만 교통시설 이용, 보훈병원이용 등 실질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ⅰ)베트남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하고
ⅱ)6.25 및 베트남 유공자도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요양시설 지원, 보훈병원 무료이용, 교통시설 무료이용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부도 지난 9월 2일 베트남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훈대상 및 보훈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요양시설 지원, 보훈병원 무료이용, 교통시설 무료이용 등의 실질적인 혜택은 빠져 있습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6.25 및 베트남 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로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최소한 15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현재 정부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참전군인을 참전유공자로, 생계보조비를 참전명예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종전 후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두차례에 걸친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여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6만원→8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08년 7월 참전명예수당을 15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관한 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하루빨리 인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80세가 넘은 6.25유공자가 살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지금도 매일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보훈가족들을 위한 합리적인 보훈급여 체계 마련, 보훈의료서비스 향상, 사회적 예우정책 확산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공법단체로 지정해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4.19 민주혁명회 등 6개 단체가 공법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09년 2월 6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법』개정을 통해 6.25참전유공자회가 공법단체로 되었습니다.

베트남참전유공자회는 보훈처의 반대로 인해 공법체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베트남 참전단체들이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법단체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 구성과 관련한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일부 단체가 불참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통합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단체의 불참을 이유로 공법단체 설립을 미루는 것은, 오히려 베트남참전 단체의 완전통합을 더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

베트남참전유공자회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하루빨리 베트남참전유공자회를 공법단체로 해야 할 것입니다.

大韓海外參戰戰友會 鎭海市支會

PS :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인기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을 녹취한 글입니다. 금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모두가 "국가유공자" 되는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있습니다.
수시로 보훈에 관한 소식 올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