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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의 무료급식

내용






방학중 무료급식 대상 법제화 추진


방학기간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불편없이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급식대상자를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 건)는 2009. 8. 5, 이러한 내용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권고했다.
또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은 방학기간 무료급식 대상자를 현행 ''학기중 급식''과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아울러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요청했다"며 "개선안이 수용되면 현재 방학 중 급식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약 16만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2009. 8. 6(목), 한겨레, 손원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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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방학 급식 예산 전액 삭감

보건복지가족부가 결식아동의 급식을 위해 올해 지정한 한시지원금 541억원을 2010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번에 전액 삭감된 한시지원금은 학교가 문을 닫는 방학에 무료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복지부가 올해 54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다.
복지부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사업이므로 국비로 지원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09. 10. 24(토), 한겨레, 정유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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