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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죄도없는데 고소를한 죄인과 충북옥천경찰 처벌해 민생안정시켜주십시요.

내용
★대통령님! 죄도없는데고소를한 죄인과 충북옥천경찰 처벌해 민생안정시켜주십시요.

★대통령님! 사건번호 청주법원2007가단1302, 청주법원가처분결정2007카단332인 민사사건에서 권리행사방해한 공무원 가둬주십시오.

사건번호: 청주지검2008년 형제23693호, 청주지검영동지청 2008년 형제2996호
* 사건요약 1) 충북옥천경찰은 죄도 않되는데 고소를 받아주는 사건
2) 충북옥천경찰은 조사를 받으러 오라해서 증거및 조사를 다해주었는데 아무통
보도 없이 절차도 무시하고 청주지검,영동지청에 넘긴사건을 저질렀습니다.
3) 충북옥천경찰서는 사건조사 마치고 송치및 절차도 무시한 사건
4) 죄를 뒤집어씌우려고(1월~4월) 벌금고지서 200만원짜리 1개, 100만원짜리 같은것 4개를 보내오는 사건
5) 2009년 5월 12일 밤9시 청주지검에서 검사가 시켜 청주흥덕경찰서에서 체 포영장 갖고 죄도 없는데 잡으러오는 황당한 사건까지 저질렀음

* 사건내용
1) 죄인들이 짜고 몰래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억울해서 대검찰청, 시,도,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 권리행사,표현의 자유를 했더니 처분금지가처분위반자 옥천강희용건축사는 충북옥천경찰서에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탄원인(최영미)을 고소를 하여 권리행사 방해를 하였습니다. 충북옥천경찰서 강상구경장은 처분금지가처분위반자 강희용이 몰래 집을 지어(보은군 장안면 봉비리 126-3외1필지) 건축물대장을 내게 한 파렴치한사건을 조사도 하지않고 무조건 고소를 받아주는 어이 없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권리행사방해죄,무고죄,명예훼손)

2) 충북옥천경찰서 강상구경장은 탄원인 최영미를 피의자로 간주하여 무조건 고소를 받아주면서 출석요구서로 통보를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옥천경찰서 전화와 본인 휴대폰으로 저녁6시 이후에 뿐만 아니라 전화를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처럼 피해를 저질렀습니다. (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3) 탄원인 최영미가 억울해서 국민 모두 피해 보지 않게 대검찰청 및 시,도,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렸더니 충북옥천경찰서 강상구경장은 권리행사방해를 하며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충북옥천경찰서 강상구경장이 직접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파렴치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4) 청주법원영동지원 2008고약1712, 청주지검영동지청 2008형제3167, 이 사건은 처분금지가처분 위반하여 권리행사방해(형법323조)를 한 옥천건축사 강희용이 충북옥천경찰서에 억울한 탄원인 최영미를 고소를 하고 옥천경찰서 강상구경장은 조사 마치고 청주지검영동지청에 송치 했다고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주지검 영동지청 장형수검사는 조사도 하지 않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넘겼습니다. 김명한판사와 법원주사 최창남은 무작정 벌금200만원 약식명령통지를 만들어 탄원인최영미에게 보낸 어이없는사건을계속저질렀습니다.
5) 2009년 1월 5일 청주지검영동지청에서 저지르더니 2월 16일 또 청주지검에서는

청주지법2008고약20173법원번호로 아무 죄도 없는데 무조건 벌과금 100만원을 내라고 고

지서를 보냈습니다.

6) 청주지검에서는 2009년 3월 6일, 4월 똑 같은 100만원짜리 청주지법2008고약20173법원번호로 벌금고지서를 만들어 보내는 죄를 반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