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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상실한 두리발 장애인콜택시

내용
두리발 콜택시는 부산의 교통약자인 중증장애인과 노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그런데 두리발 콜택시의 목적에 맞지 않은 형태로 이용되어지고 있음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하다.
2009년 8월 28일 13시경, 두 명의 이용자가 영도 도개공 아파트에서 원동 배냇골로 차량 예약하고 두리발로 이동을 하여 오후 한나절(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으나)을 개인 자가용처럼 이용하였다고 한다. 콜센터 직원 윤*영 안내원이 48, 55호 기사를 연결해주었으며 업무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48, 55호 기사는 일정 금액 50,000원을 택시비 이용 명목으로 받고 불로소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콜센터는 예약택시 이외에 즉시콜, 즉 근접한 거리에 있는 택시를 장애인 이용자에게 연결해주는 것이 역할인데 특정장애인에게 특정기사를 이용 용도에서 벗어나게 이용하도록 연결해줬다는 것은 콜센터 직원으로서의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며 이에 응당하는 징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개인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정금액의 소득을 취하고 두리발 콜택시를 악용한 48, 55호 기사 역시 기사로서의 직업의식과 윤리에 벗어난 행동을 하였으므로 이에 응당하는 징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두리발 장애인콜택시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반영해 주는 사례일 것이다. 또한 부산시는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어느 개인의 한 특정 이용을 목적으로 이용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부산시의 교통 약자들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는 두리발 콜택시가 몇몇 사람의 사적인 목적으로 장시간 이용된다는 것은 두리발 콜택시의 운영목적에서 크게 벗어난 잘못된 행동이다.
부산시는 두리발이 목적과 규정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관리감독하고, 이용당사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시정이 되어지는지, 또한 잘못을 저지른 콜센터 직원과 기사들을 어떻게 문책하였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거기에 관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처리결과를 알려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