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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이 500원에 파는 것을, 소비자가 1,500원에 사서 먹는, 이유

내용
농어민이 500원에 파는 것을, 소비자가 1,500원에 사서 먹는, 이유

󰁍 농어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우리의 농정이 변해야 한다 󰁍

《1》소개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한다. “농어민이 500원에 파는 것을, 소비자는 1,500원에 사서 먹는다.” 이 말은 농어민들이 원가에도 못 미치게 500원에 싸게 파는 것을, 소비자는 터무니없이 1,500원을 주고 비싸게 사서 먹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중간상인들이 1,000원이라는 엄청난 중간 마진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어제 오늘에 하는 말이 아니고, 건국 후 60년 이상을 해오는 말로서, 생산자인 농어민이나 소비자들은 농수산물 중간 마진을 2배 이상 중간상인들에게 남겨주고서 팔고 또한 사서 먹는 것을 불평하면서도, 이제는 체념하고서 어쩔 수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IT기술과 정보통신망, 학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고, 경제 또한 세계 선진국에 진입하는 단계로서 세계 G-20 모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는 지금, 우리나라의 농수산업과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담당하는 농어업정책과 농정은, 과거 60년 전과 같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생산자인 농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하지를 못하고 더욱 어렵게 만들면서, 농수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중간상인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계 선진국 진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도, 지금의 농어업정책과 농정을 시급히 개선해서 새롭게 변해야 할 것이다.



《2》농수산물 유통의 현실과 문제점

1,농민들이 내다 팔 능력도 없고, 내다 팔 시장도 없다.

경남 합천이나 전남 담양에 사는 농민은 대도시 시장이 너무나 멀고 또한 어떻게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농민을 도와야 하는 농협은 금융사업을 해서 돈벌이 하는 것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서, 농협이 본래 해야 할 농산물의 수매나 판매 등 경제사업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을 돕지 못하고 있는지가 이미 오래다.

그래서 농민들은 지역에 있는 출하자나 산지유통인에게 팔거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중간상인들에게 밭떼기로 팔게 되고, 지역 출하주나 산지유통인 및 대도시 중간상인들은 농산물 시세에 대한 위험 때문에 엄청난 중간 마진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자금력과 능력이 부족한 농민은 어쩔 수없이 농산물을 원가에도 못 미치게 500원에 싸게 팔아버리는 것이다


2,대도시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담합과 부조리 등

전국에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해서 약 50개의 도매시장이 있다. 그리고 이 시장들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출자해서 시장 등 시설을 만들어서, 자치단체 공무원이 시장을 관리하며 시장 상인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받으면서 시장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도매시장의 기존 상인 등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담합하여 새로운 상인의 진입을 막아 자유시장 경쟁을 방해하고, 그들이 독점한 정부 시설인 도매시장에서 경매가격을 담합하고 조작해서 폭리를 얻으면서 소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즉, 지방에서 산지유통인이나 중간상인이 충분히 마진을 붙여서 가지고 온 농산물에, 대도시 도매시장 상인들이 가격을 담합하고 조작해서 막대한 마진을 붙여 소매상에게 판매함으로서, - “농어민이 500원에 파는 것을 소비자는 1,500원에 사서 먹는 다”는 신화가 - 건국 이후 60년 이상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3,농어업정책과 농정이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도매시장 기구와 도매상인들의 이익을 강화하면서도, 농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없다.

건국 이후 60년 이상을, 농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농어업정책과 농정이, 실상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상인과 중간상인들을 지하경제로 보호하고 탈세를 조장하며, 그들의 이익을 충실히 보장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농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외면함으로써, “농어민이 500원에 파는 것을 소비자가 1,500원에 사서 먹는다”는 신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및『농업협동조합법』등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기본적인 농어업정책과 농정을 대표하는 이들 법률들이, 도매시장과 도매상인 등의 조직과 기능 및 역할과 권한을 보장해서 이들 기관들과 상인들이 농산물을 팔아 이익을 얻도록 보장하고, 돈 장사를 잘하도록 도왔을 뿐, 실질적으로 농어민과 소비자를 돕는 일은 거의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4,우리 농정은 농수산물의 생산과 판매 및 소비 등 유통과정에 대한 통계가 없다.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를 보면, 2007년도 농수산물 국내생산이 22조6,160억원에 수출이 2조510억원, 수입이 38조250억원으로 국내 총공급금액이 58조5900억원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농어민이 국내에서 농수산물을 얼마나 팔았는가? 또한 도매상인이나 소매상인이 얼마나 팔았는가? 하는 통계가 부족하거나 없는 형편이다.

통계에 나타난 것은, 국내 총공급액 59조원 중에서 도매상이 11조5140억원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서, 도매거래에서 약47조원이 지하경제로 누락되어 있고, 중간상인 등이 소매한 금액 또한 50억원∼60억원은 통계에도 없이 지하경제로 누락되고 있는 형편이다.


5,우리 농정이 농어민이라든가, 농어업과 관련한 도매상 및 소매상 등 농어업관련 개인의 판매수입이나 소득 등에 대한 통계가 없다.

2007년 총인구 48,456천명 총가구 16,417천 가구 중에서, 농가인구 3,434천명이고 농가 수는 1,245천 가구로서 약 7%를 점하고 있다.

이들 농가 중 60세 이상 가구가 742천 가구로서, 앞으로 5년∼10년 이내에 구조조정 등으로 농어업에서 퇴출되고 나면, 20대∼50대 가구 503천 가구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영농을 담당해 나갈 인재들인 것이다

이들 50대 이하 농어민은 높은 학력과 IT기술력 정보통신능력 등에서 세계적으로도 선진 수준에 와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능력을 활용해서 전문 영농인으로 육성한다면, 농수산과 관련한 판매액이라든가 수익 등 경영성과에 대한 통계를 충분히 확보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 67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 조직인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수산물의 생산과 판매 및 소비 등 유통과정에 대한 통계 하나 제대로 없이 농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며, 참으로 우리나라 농정이 “농어민이 500원에 파는 것을, 소비자가 1,500원에 사서 먹는다”는 신화를 창조할 만도 하다.


6,FTA협정이라든가, 한일어업협정 등에 제출할 과학적인 통계가 없고, 손실보전이나 피해보상 및 농어업 수용 등에 사용할 객관적인 통계와 자료가 없다.

FTA나 WTO 및 한일어업협정 등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에서 우리 농어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인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농어민에게 손실 보상을 하는데 필요한 손실액을 계산하는 소득금액 등 자료가 없다.

지금 우리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농수산물 생산에 대한 추산액을 가지고 있을 뿐, 도매 소매 등 판매에 대한 통계가 없고 또한 소비에 대한 통계도 없다.

또한 손실 보상 등 소득금액 보전을 계산할 때도,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추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공평성을 상실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재정 부담을 부당하게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정에서 통계가 없다는 것은 농수산물 유통과정의 정상화하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농어업 발전에도 크게 방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7,우리의 농정은 농수산물을 비축하고 수급해서,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해서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키는 기능이 부족하다.

정부가 양곡을 수매해서, 농어민의 소득을 보전하고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식생활이 서구화하고 선진화 해감에 따라, 부식인 채소와 축수산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사료작물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출자해서 창고를 취득하여 관리하고, 농수산물의 비축과 수급을 각종 협동조합에서 담당하도록 해서, 협동조합의 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계약재배와 전도금선급재배 등으로 농어민의 소득을 보전하면서 소비자가격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8,농어민들은 농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농수산물 도매상인 등은 광법위하게 탈세를 하고 있다.

국민들은 모두들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고, 또한 과세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를 제출해서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세법에서, 농민은 농업소득에 대해서 과세 제외를 해서 비과세하고 있고, 농어민과 농수산물 도매상들은 과세자료(계산서 신용카드 등)제출 의무가 제외되거나 광범위하게 면제되고 있어, 농수산물 도매업자나 중간상인들이 소득세를 쉽게 탈세를 하고 있다.

2007년도 총인구가 48,138천명으로서, 일반인구 45,152천명 중에서 18,306 천명(개인사업자 4,473천명 근로소득자 13,376천명 보험모집 등 자유직업소득자 457천명)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과세자료를 제출해서 납세협력 비율이 40.1%가 되고 있으나, 농민은 농가인구 3,434천명 중에서 약 60천명∼80천명 만이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어, 납세협력 비율이 약 2%∼3% 정도로서 국민계층 간에 납세의무에 대한 역차별이 너무나 심하다.

2007년 국민총소득 977조원 중에서, 농어민 생산액이 25조원에 수출액이 2조원이고, 농수산물 수입액이 38조원을 더해서 국내 총공급액이 약 61조원인데, 국세청에 신고된 것은 농어민이 판매한 것이 11조원 뿐으로서 이것을 공제하면, 농어민과 도매상 및 소매상이 신고 누락한 것이 약 100조원을 넘을 것이며, 이 금액이 지하경제가 되고, 이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농수산물 중간상인 등이 탈세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3》결론

건국 이후 60년 이상 내려오는 “어리석고 무식한 농어민을 보호 한다”는 과거의 농어업정책이 지금은 오히려 농어민과 소비자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의 농어업정책을 시급히 개선해서 선진 농어업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농수산물의 생산과 판매 및 소비 등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정상화하고, 우리나라 농어업을 세계 최선진국 농어업으로 발전시켜. “농어민이 800원에 파는 것을, 소비자가 1,000원에 사서 먹는다”는 선진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