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이동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 하신 후 복사 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 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 될 수 있으며, 특히,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분들께

내용
부산시에 거주하시는 국가보훈 대상자분들께

금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이루어질 "선진보훈체계"라는 미명하에 보훈법 개정의도의
속셈을 확인하고 게시하오니, 상이 6,7급 그리고 고엽제분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실시하는 입법저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것을 호소드립니다.

내용 :

제목 : 보훈처 비공개내용 공개

비공개내용 공개합니다. 부득이 이니셜을 사용합니다.
통화내용은 KT에 기록되어 있기에 향후 대응에 자신있습니다.

6,7급은 풍전등화 의 상황입니다.

○8월14일 보훈처 통화내용:기존 유공자 보호(기득권)에 대해 질문하니
"가급적 보호 하지만, 법안 통과되면 유예기간을 두고 법을
바꿀수는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
신규 지원공상분들이 이의제기하고 헌법소원 할때 어떻게 대처
할거냐 물으니 "대한민국법은 바꿀수 있는 겁니다.
그때가서 법을 바꿔야겠지요."

○8월25일 모단체에서 보훈처에 선진보훈체계 질문하니,
보훈처 J 사무관 "7급없애는거요?
" 제가 직접들었습니다.

○9월14일 P청 선진보훈체계 담당자와 통화: 청와대,차관회의등에서
강력한반대의견 피력하고있다함.
보훈지킴이를 알고 있었으며 도움을 청함.

○9월14일 S청 선진보훈체계담당과 통화: 유보적안 입장표명함.
7급 없애는 법안 만드는 회의에 참석 했다고 밝힘.
======================================================================
○8월28일 국가 보훈처에서 발표한 공지사항입니다.

☞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은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게는
기존의 제도를 적용하고, 개편 후의 새로운 제도는 법 시행(2011년 예정)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대상자부터 적용할 계획임

☞ 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로 변경)는 상이정도(장애율)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인가
여부, 즉 전투, 교육훈련, 출․퇴근시 부상 등과 같이 어떤 사유로 다쳤냐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

☞ 신규등록자 중 일정 장애율 미만 경상이자(시행령 제정시 결정할 내용으로
미확정)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음

☞ 신규등록자 중 일정 장애율 이하 상이자(시행령 제정시 결정할 내용으로
미확정)는 상이처외 질환 진료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본인부담금중 일부(20~30%, 시행령 제정시 결정할 내용으로 미확정)
를 부담시킬 예정
========================================================================
위내용에대해 보훈지킴이가 실무자와 통화했습니다.

위내용은 확정사항이 아니며, 선진보훈보훈체계 통과되면 보훈처에서 마음대로
정해 시행하는 시행령세칙에 포함될내용 이기때문에 어떻게 정해질지 모른다
했습니다.

결국은 위 공지사항은 기존 유공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입법통과를 하기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입법통과되면 그들의 잣대로 난도질을해도 우리는 당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훈지킴이 마창진 팀장 김철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