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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에 대하여

내용
반말에 대하여
우리는 생활에서 다정하다는 의미로 무심코 반말 하고 친하다는 생각으로 일방통행 하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귀여운 자식을 호층하여 내새끼 내 강아지 하며 좋은것을 먹이려하고 가지라고 하시며 일방적으로 베프싶니다
어쩌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안이할 자녀 형제 에게 품고 있는 지극한 애정에 표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대를 억압하고 겁주는 수단으로 쓰여지며 일방적으로 내 의견을 강제 하는 수단으로 악용 됩니다
이와 같이 정감이 녹아넘치는 반말도 있지만 종종 폭력으로 사용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검 경이 피의자를 반말로 기죽이고 큰소리로 막말하며 겁주고 욱박질러 허위 자백을 하게해서 고통을 주는 예가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억압된 진술은 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판사도 반말로 판결문을 작성해서 낭독하니 듣는 입장에서 겁먹기는 별차이가 없는것 같습니다
흉보면서 담는다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반말를 하는것은 인권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것이 제일큰 덕목인데 표현 붙어가 본분에 벋어 납니다
요즈음 사람들은 반말이 가지는 다정함과 친근감에 호감을 가지면서도 부부간이나 자녀에게 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존대말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 합니다
존대말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게 하는 교육적 효과가 커서 어떤경우에도 반말를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공동체생활에서 서로 상대을 존중하고 배려 하며 같이 살아가는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대우를 받고 사는 인권사회 라고 생각 하기 때문 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평등한 권리를 규정 함으로서 생활편이상 사람을 구분할수는 있어도 평등을 벋어나서 차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말이나 글로 서로 의사를 표시 하게 되는데 반말 사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공포나 치욕으로 느끼게 하기 때문 입니다
특별히 국가기관은 단순한 구령에 경우를 제외하고 존대말 사용에 솔선 해야 합니다
그동안 관공서 대민 창구가 많이 개선 되었고 써비스가 향상되지만 법을 다루는 기관에서는 아직도 반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헌법이나 제 법령 조문도 모두 반말로 기록되여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국가에 권위와 위엄은 내용에 있는것이지 반말에 있는것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판. 검사가 기소문이나 팜결문을 반말로 쓰는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에는 죄지은 사람에게 벌주는 시설를 감옥이라고 불렀으나 지금은 교도소 로 고치였으니징역형량은 감옥생활기간이 아니라 교도수용기간 이 되어야 하는데도 용어가 정리되지 않이한채로 그대로 사용해서 벌를 받고 있는것인지 갱생 를 위해 교육를 받는것인지 분명치기 안습니다
혹자들은 교도소에 같다오면 범죄기법를 더 배워 지능화 된다고 하는데 듣기좋게 호층만 바꾼것이 아니라면 인생학교로서 제구실를 하도록 제대로 가추고 운영해야 명실 상부한 교도행정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큰소리 치고 막말해야 법이 권위가 있고 공정한 재판이 되는것이 아닌데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법관들에 반말투 가 억압 받는것 같아서 불쾌하다고 불평하면 법정모독이 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모든 법전에 기록 붙어 존대어로 바꾸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반말하지 않이하고 존대어를 쓰는것은 물론 법정에서도 판검사가 기소문이나 판결문을 존대어 로 순화해서 작성하고 사용해야 국민 의식 수준에 부합한다고 생각 합니다
비록 죄를 지은사람 이라 할지라도 죄는 다스려도 사람은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는것이 법정신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선진사회라고 하면서 구태를 벋어버리지 않이하면 아무리 인권을 외처도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서 가장 보호를 받아야할 인권이 계속해서 침해 될뿐 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빨리 반말를 추방해야 새시대가 열립니다
감사 합니다
자연알로에농원 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