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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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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학기 근로자 학자금대부(연1%...) 안내

내용
사업목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본인) 학자금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 근거 : [고용보험법] 제2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1조 및 능력개발비용 대부규정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
○ 학자금 대부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정규학위과정만 해당) 

대부조건
구 분학 자 금 대 부신 용 대 부일 반 대 부금 리연1%(보증료 연 0.3% 별도)연1.5%상환기간
- 2·3년제대학·대학원 : 2년 거치 2년 상환 - 4년제 대학교 : 2년 거치 4년 상환상환방법 - 이자 : 균분 상환(연4회)
- 원금 : 거치기간 이후 부터 균분 상환(연4회)※ 신용보증은 학자금 대부만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개인별 총 신용보증 한도는 2천만원)
※ 신용보증료는 대부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대부금액

○학자금 : 2009년도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교육활동비,학업지도비는 수납기관이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이므로 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음)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학기)‘09. 8. 3 ~ 8. 20‘09. 8. 24(월)
- 대부확정자 발표 : ‘09. 8. 24

○ 신청절차- 온라인 제출 : 접수기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온라인 제출(증빙서류포함)(신청서 작성시 공인인증서 필요, 접수기간 전 신청 불가)
- 오프라인 제출 : 접수기간동안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학자금 대부 신청 길라잡이 및 신청서]------다운로드(7월부터 열람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혹은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영수증 사본 또는 등록금 납입증명서
-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조기접수 바랍니다.
※접수기간 내 납입고지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재학증명과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 측 공문을 첨부해 접수 가능
 
대부대상자 확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 1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 하반기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 대상자 확정(신청자가 모두 확정자가 되는 것은 아님)
※ 발표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에 발표 및 e-mail, SMS안내(e-mail,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발송)


접수(문의)처

- 부산지역본부 : 전화 : 330-1826 FAX : 333-3751
우616-740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9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사업팀
(지하철 율리역 3번출구에서 20m)

- 부산남부지사 : 전화 : 620-1933 FAX : 621-7385
우608-380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사업팀
(동명대학교 옆 )

 신청철차
대부신청 : 온라인신청(8.3 ~ 8.20) www.hrd.go.kr
대상자확정 및 공고 : 공단홈페이지 및 www.hrd.go.kr

대부금 지급 금융기관 : 우리은행 : 1588-5000, 기업은행 : 1588-2588
농협중앙회지점: www.nonghy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