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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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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산9번지(281-6번지)내 무연분묘 3기

2. 개장사유 : 의료시설 신축부지 조성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고 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고 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부산 영락공원 안치실
○ 안치기간 : 10년

6. 신고처(연락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60-4. 기장고려병원 총무과
조용우 (051-720-6667 / 011-9543-7666)

7. 신고방법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족보, 기첩, 사실확인서 등)을 지참하여야 함.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구간내에 분묘로서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