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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긴 음식물 재사용 땐 처벌

내용





2008년 나 89 -2)

남긴 음식물 재사용 땐 처벌


음식점에서 상추나 깻잎, 껍질을 벗기지 않은 메추리알 등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식재료 이외의 음식물을 한번 손님상에 올렸다가 다른 손님에게 다시 내어놓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식품정책과장 : 이재용)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2009년 7월 3일부터 강화됨에 따라 음식점 영업자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다시 써도 되는 식재료의 기준과 유형을 2009. 6. 28 발표했다.
다시 사용이 가능한 식재료는 가공과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물로 씻은 뒤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과 껍질이 벗겨지지 않고 원형이 보존된 메추리알,완두콩, 바나나 등이다. 또 뚜껑이 있는 그릇에 담겨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춧가루 등도 재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부패와 변질이 쉽고 냉동,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식품은 이런 기준과 상관없이 전면 금지된다.
음식점들이 이번에 발표된 기준을 어겨 적발되면 처음 적발 때는 15일 영업 정지를 당하며 1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또 이로써 4차례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패쇄 처분을 내리며 이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 제31조, 영업자 준수사항)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9년 8월 7일부터 음식 재사용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단속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31조, 영업자 준수사항)

-- 2009. 6. 29(월), 한겨레, 김소연 기자, 조선일보, 오윤희 기자,
2009. 7. 8(수), 부산시보, 2009. 8. 3(월), 금정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