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하지도 않은 자동차에 벌금이라니요.

내용
폐차시킨지가 언제인지도 잘기억도 나지않는 차에 안전점검을 받지않았다는 이유로 30만원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수년전 부터 세금이 계속 나오고 건강보험료도 자동차가 있는걸로
부과되어 이상하다싶어 구청에가서 현재 없는 차라고 신고도 했지만 마침내 20년이상된 노후차로 안전점검을 받지않았다는 이유로 30만원의 벌금이 나왔습니다.어떻게 이럴수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먹는것조차도 힘든상태입니다. 이차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에도 들지못하고 의료보험료도 더많이 부과되고 있으며,생활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차를 소유하고 있다고쳐도 30년이 다된고물차가 재산가치가 있을까요? 그차로인해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는것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