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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고려장 입법을 우려한다

내용

현대판 고려장 입법을 우려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장사를 죽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의 발달과 고령화 추세에 따라 뇌사자 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심장이 살아 있으면 기능장애일뿐 살아 있다고 보는것 입니다
요즈음 존엄사에 대하여 외국에 예를 들어 환자 가족주변에서 논의되고 있은듯 하나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보고 허용하지 않었습니다
2004년 6월 대법원에서 보라매병원 환자와 같이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뇌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었든 중환자 를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강한 요구에 의해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한 후 사망했든 사건에 대하여 환자의 부인에게는 살인죄를, 퇴원을 허락한 의사에게는 살인 방조를 확정 판결 했습니다.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0%나 5% 미만"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치료 결과의 불확실성과 예측의 오류 가능성 때문에,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도 매우 신중 해야함으로 정당한 결정으로 이해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자기 결정권에 근거해서 치료 중단의 결정이 가능한것 처럼 판결하고 있어 종전에 대법원 과 입장이 다른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것도 대부분 환자에게 확인할수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이 환자에 의사를 숨기거나 가족들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이여서 환자의 자율적 선택이 얼마나 보장받고 가능 한지도 의문 입니다
환자가 생명과 관련해서 스스로 결정할수 있다면서 기회를 준다고 하는것은 가족이나 의사가 환자에 생명포기 를 합법적으로 방조하기위해 명분을 찿으려는 변명같이 느껴져서 서글픈 생각을 금할수 없습니다
환자가 어떻한 사정과 이유가 있어 생명을 포기 하겠다고 해도 가족과 의사는 기본적인 생명보호 조치를 취해야 마땅 합니다
자살은 본인이 선택한 행위라 할지라도 방조하면 죄가 되는데 안락사 또는 존엄사 운운하며 입법코저 하는것은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반 인윤적이 범죄행위 입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사형해서는 안된다고 하는것은 죄는벌하되 생명은 존중되여야 한다는 취지 입니다
사형은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라고 까지 극언하는것도 생명에 존엄성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서 매년 24만명이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환자의 병세가 악화됐을 때 중단될 수 있는 치료는 어떤 경우이고, 중단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환자가 고통이 힘들어서라고 하지만 대개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의학적 이유보다는 치료비 부담이 주요 내용임을 부인치 못합니다
의학 외적인 사정 때문에 안락사 존엄사가 논의된다면 환자를 비롯해서 기족 과 의사 모두가 생명을 파괴하는 살인자 이거나 동조자가 되는것입니다
심장이 살아 있는 사람을 기능장애가 있다해서 합법적으로 죽게 하자는것은 살아 있고 살아있을 사람들 에 도리가 아닙니다
존엄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현대판 고려장''으로 이용 될것이 너무도 뻔 합니다
인간에 명예를 위해서 즉시 철회 되어야 마땅 합니다
그렇타고 오랜 병마에 환자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것도 엄연한 현실임으로 공권력이 외면해서도 안됩니다
환자도 편안히 의료혜택을 받게하고 가족도 안심하고 자유스롭게 생업에 종사 할수 있게하는 대안을 마련하는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차제에 중환자들 중에서 장기치료를 요하는 분들를 나라형편 에 따라 제도적 경제적 지원 대책 을 마련하고 입법을 서둘러주시기 를 부탁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고 잘살수 있도록 하는것이 정치인에 이상이고 국가권력에 존재 이유입니다
지금 중환자실에서는 환자를 놓고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루하루 애 태우는 환자 가족과 의료진들이 있다.
정부와 국회는 산사람을 죽이려 하지 말고 뇌사자 및 특수중환자 문제를 공론화해서 가칭 뇌사 및 특수중환자 보호법 을 신속히 마련해서 시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국민이 인간으로서에 존엄과 가치를 가지도록 인간성을 회복하고 생명을 존중 하며 나라를 발전시키는것이 문화 선진국으로가는 정도 입니다
감사 합니다
자연알로에농원 김영욱 www.aloe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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