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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발 기사 이래도 되나!

내용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하여 부산시에서 개인택시조합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교통수단인 두리발 장애인 콜택시는 2006년부터 점차적으로 늘어 현재 60대가 운행되고 있으면 그 60대중 휴무택시 12대를 제하면 매일 48대의 택시가 시간을 나누어 운행하고 있다.
부산시 거주 1,2급 중증장애인은 2008년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38,866명에 이른다. 현실적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비효율적 주먹구구식의 운영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운영에 파행을 겪어왔다. 그 피해는 중증장애인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어제 12시 50분 화명동에서 해운대 문화회관으로 가기 위해 두리발 콜택시 예약을 했다. 두리발 콜택시는 스타렉스로 뒷부분은 전동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탑승이 가능하도록 개조를 했으며 차체가 일반 승용차보다는 공간이 매우 넓은 편이다. 같은 지점에서 같은 목적지에서 내리기 때문에 세 사람의 장애인이 같이 승차를 하려고 했다. 본인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한사람은 보행이 가능하였고 또 한사람은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었다
그런데 두리발 38호 기사는 택시를 더 불러야 된다, 태워줄 수 없다, 콜센터에 얘기했냐는 등등 불손한 태도를 보이며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댔다. 내돈 내고 타는 택시인데 몇 명이 타는지 사전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 약속장소까지 가기에 시간이 조급하여 본인은 콜센터에 전화를 했고 콜센터 직원은 사전에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오늘은 같이 타고 가라고 얘기했다.
38호 기사에게 콜센터의 전달사항을 얘기해도 전달사항을 무시했다. 잠시후 38호 기사는 자기가 직접 콜센터와 통화하고 난 뒤 여전히 승차거부하며 “시발 니같은거 안태워준다.”라며 폭언을 하고는 차문을 닫고 갔다.
이와 같은 두리발 기사들의 불친절은 예전에도 자주 발생하는 일이었다. 지속적인 민원을 넣었지만 택시조합과 부산시는 수동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두리발 콜택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시 장애인 승객은 일방적으로 인격적인 모욕뿐만 아니라 이동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의 권리마저 침해당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택시기사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