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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내용

2008. 11/16, 11/18일자
시민게시판의 글(글쓴이 :
안정은)과 연결 됩니다.


2008년 일흔넷-3)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된 *축사 관리실 면적 기준을 10㎡(3평)에서 33㎡(10평)로 확대하고 농업용 창고의 설치 규모도 100㎡(30평)에소 150㎡(45평)로 늘어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군청의 건축과에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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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관리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림과 황판석 답변)
소, 염소, 닭 등 가축을 키울 경우 축사를 지어야 하며 또 가축들과 축사를 지키고 관리할 관리인이 필요하다. 관리인이 잠자고 밥 해 먹고 해야할 관리실(건축물)을 뜻한다.

-- 2008. 12. 24(수), 조선일보, 새해 달라지는 것들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