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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지어도 "한계농지" 소유 허용

내용


2008년 일흔넷-1)

농사 안지어도 ''한계농지'' 소유 허용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평균 경사율 15% 이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한계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 12. 23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평균 경사율 15%이상인 한계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만 소유할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한계농지를 주택, 도로 등의 용도로 전용하는 것도 앞으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계농지는 가파른 경사탓에 농기계를 이용해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한계농지 관련 규제를 풀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2008. 3. 19(수), 한겨레, 김진철 기자
-- 2008. 12. 24(수), 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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