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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 추적제 22일부터

내용


2008년 예순아홉-1)


쇠고기 이력 추적제 22일부터


갓 태어난 송아지가 큰 소로 자란 뒤 도축과 가공을 거쳐 판매되고 소비될 때까지의 모든 정보를 소비자가 쇠고기를 살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2008. 12. 22일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소의 이력에는 소의 종류, 소유자, 사육장 등이 포함된다.
축협 등은 이를 전산에 등록하고 소에 ''개체 식별번호''가 적힌 귀표(ear tag)를 달아야 한다.
2009년 6월 22일부터는 도축 이후 판매 단계까지 이력 추적제가 확대된다. 소비자는 쇠고기 포장에 적힌 식별번호를 이용해 인터넷(www.mtrace.go.kr), 휴대폰(6626 +무선 인터넷키)으로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다.

-- 2008. 12. 18(목), 조선일보, 금원섭 기자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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