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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긴 음식물 재사용 땐 영업정지

내용

2008. 11/16, 11/18일자
시민게시판(글쓴이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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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든아홉)

남긴 음식물 재사용 땐 영업정지


2009년부터 음식점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물을 다른 손님에게 내 놓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같은 음식물 ''재활용'' 행위가 1년 이내에 3차례 적발되면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08. 11. 26,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조리해 내 놓은 사실이 처음 적발됐을 때 영업정지 1개월, 두 번째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의 정지를 받고 1년 이내에 세 번째 적발되면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업소 폐쇄명령을 받는다.
복지부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재사용 행위가 엄밀하게 이뤄지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때 남은 음식 재사용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 평가 때에도 이 운동의 실천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에 서약한 음식점에는 다른 음식점과 구별되도록 스티커를 나누어 준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 운동 만큼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완제식품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반가공 원료식품에 대해서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식품의 경우 그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대기업이 분기당 1회이상 해당 중소기업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소비자가 이물질 검출 등의 불만사항을 신고해 올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업체가 속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련 증거물은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 2008. 11. 27(목), 조선일보, 최원석 기자 --
-- 2008. 12. 20(토), 조선일보, 박영석 기자 --



여든아홉-1)

''남은 음식 재사용 않기'' 국민 운동


식당의 남은 음식 재사용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와 소비자, 식당 운영자들이 손을 잡는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환경부는 2008 12. 19, 보건복지가족부 대강당에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을 공동으로 이끌어 간다는 협약을 맺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소비자단체 협의회, 한국 소비자원, 한국 음식업중앙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등도 동참해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에 적극 참여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참여헌장에 서명한다.
이들은 ''믿는 밥상, 웃는 세상'',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을 범국민 실천 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에 동참하는 식당에는 서약서를 붙이고 홍보용 스티커도 400만부를 제작해 전국 음식점에 보급하기로 했다
또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등을 공모해 우수 작품을 케이블TV로 방영하고 대학교 주변 식당을 중심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서약 릴레이 운동도 이어 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09년 초에 일반 식당에서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금 제도(속칭 식 파파라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 2008. 12. 18(목), 12. 20(토), 조선일보, 곽수근 기자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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