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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 저영양" 식품 TV 광고 제한

내용

2008. 11/16, 11/18일자
시민계시판의 글(글쓴이 : 안정은 )
과 연결됩니다.



여든여덟)

''고열량 저영양'' 식품 TV 광고 제한


이르면 2010년 1월부터 라면류처럼 열량(칼로리)가 높은 반면 영양가가 낮은 ''고열량, 저영양 '' 식품은 오후5 ∼9시 사이에 텔레비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2009년 3월부터 학교 안 급식소나 매점에서 이같은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 11. 12,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을 만들어 다음주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안에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 기준은 과자나 음료수 등 간식의 경우 열량 200kcal 초과, 포화지방 3g 초과, 당 13g 초과 중 한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단백질 2g 미만, 전체 구성 성분 중 견과류 10% 미만일 경우 등이다.
햄버거. 라면 같은 식사대용 식품일 경우엔 열량 500kcal 초과, 포화지방 함량 3g 초과 중 한 항목에 해당하고 동시에 나트륨이 *600mg을 초과하면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분류한다.
오후 5∼9시 사이가 아니더라도 만화, 오락 프로그램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시간에는 해당 식품의 광고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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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mg = 0.6 g, ( 1g = 1,000mg )

-- 2008. 11. 13(목), 조선일보, 오윤희 기자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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