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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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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변경 안내

내용
2008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으로 일원화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말정산용 『의료비부담내역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 국세청으로 일원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던 의료비부담내역서 발급 서비스는 중단
※ 국세청 고시변경에 따라 『의료비수납자료 집중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됨

○ 국세청 제공 서비스 종류
-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초중고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서비스 이용 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접속

○ 서비스 제공 시기 : 2009. 1. 15부터

○ 참고사항
- 가족의 의료비부담내역서 발급은 국세청의 동의방법 및 절차 등 참고

○ 서비스 이용 문의처
- 문의전화(국세청) : 1588-4020
- 인터넷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