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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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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예정

내용

국토해양부는 2008년 11월 중 국민임대주택 9,34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개단지, 5,542호, 지방 6개단지 3,802호 등 전국 10개단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단지/ 전용면적 / 공급호수/ 입주예정일,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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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촌 / 37- 46제곱미터(11평-14평)/ 1,084호/ 2009. 12월
문의처 : 051, 890 -0227, 0228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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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안락 / 33- 51제곱미터(10평-15평) / 636호/ 2010년 12월
문의처 : 051, 890 -0227, 0228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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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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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모집되는 9,344호와 지난 10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49,655호를 포함하여 총 58,999호의 국민임대주택에서 입주자가 공급(2007년 51,178호)되며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임대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60제곱미터(15-18평)의 경우 ---
청약저축(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가족 3인 이하의 세대 - 2,572,800원. 4인이상 가족의 세대- 2,818,440원 )면 신청가능하고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즉 전용면적 15평이 못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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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가족 3인 이하의 세대 - 2,572,800원. 4인이상 가족의 세대- 2,818,440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즉 청약저축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이하( 가족 3인 이하의 세대 - 1,837,710원. 4인이상 가족의 세대- 2,013,170원)인 경우에는 우선 공급하게 된다.

* 유의사항 : 다음의 자산을 소유하면 신청에 제한을 받는다.
- 토지 5,000만원 소유자 (소유면적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기준)
- 자동차 2,200만원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 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


* 문의 : 기타 상세한 문의는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상기의 전화번호)과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 jugong.co. kr ) 에서 알아볼 수 있다.

-- 2008. 11. 4(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 2008. 11. 5(수),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