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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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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내용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이장 및 연락바라며,
이장 또는 연락 없을 시는 임의 개장함 .

1) 분묘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100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방법 및 장소
: 화장 후 납골 / 부산 금정구 두구동 산8 부산영락공원 및 공동묘지안치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공고인 : 김형근 (부산 수영구 남천1동 52-1 402호)
051)621-8804 / 010-7595-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