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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의 생활수급 여부

내용

"부산시에 바란다 " 의 방이 열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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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에 바란다, 2008. 8. 23일
제목 : 정신질환자로 전락한 노숙자의 생활수급 여부 (질의)
2008년 9월
제 목: 재 질의
에 대하여 2008.9.25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사 박 0은


안00씨가 국민기초수급이 중지된 사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근로 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안00씨에게 진단서를 요구해야 했던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하나는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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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거소를 옮기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을 중지시키려고 하면 근거 서류를 갖추고 중지하여야 합니다.
① 주민등록법(1970년대의 법)에 의하면 전입신고는 거주할 목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 상기 민원인은 당시 생활수급자였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에 생활수급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거주는 잠자리만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밥이 있어야 합니다. 상기 민원인은 연고자의 오촌 아저씨이므로 밥을 며칠간 얻어먹는 것은 연고자에게는 문제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나의 오촌아저씨가 아니고 나의 장남이거나 나의 친 아버지였다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생활수급이 중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주민등록이 이미 공부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주민등록이 공부상 말소되어 있지 않은, 공부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그 장소에 그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사실로써 생활수급을 중지하려면 최소한 근거서류(공부상)를 갖추어 결재를 받아두고 생활수급 중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 내용은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 혹은 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에 없어서 "내마음이라고요? " )

② 상기 민원인은 생활 수급비가 나오면 갈 곳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 전입지의 전임 사회복지사(곽?)와는 면담을 하였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거주할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안락동의 병원을 주소로 해서는 생활수급비를 줄 수 없다는 안락동 사회복지사 박00의 강력한 통고처분과 동래구청 생활수급 담당자 김00에 의해 주민등록지를 연고자에게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생활수급비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후 노숙자의 쉼터인 온천동 보현의 집으로 옮긴 것입니다.
※ 학생들이 공부할 목적으로 서울에 가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음


- 또 하나는 근로 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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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민원인에 대한 기초 서류인 제적등본을 전 주소지인 안락동 사회복지사 허0에게 제출하려고 하니, 책정할 때 이미 당사자의 호적등본을 열람하였고 또 그 아들(친아들인 장남)에 대한 소득조사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직 상기인에 대한 기초수급에 관한 공부들을 불에 태우지 않고 남산동 주민자체센터에 남아있는데도 진단서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생활수급을 중지했다는 것은,
하마 수안동 거리에 있는 상기 민원인을 경찰관 박00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에 의해 공공구호기관 (노숙자 쉼터를 두고도)을 시립의료원을 선택하여 보내놓고는
상기 민원인에 대한 행정의 지원을 받음에 어려움이 있어 연고자인 내가 박00 경관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니 "기억에 없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길에 노숙하는 사람을 경찰이 구호요청서를 가지고 병원에 보내고 또 구호요청서에는 경관의 이름을 적게 되어 있으며 또 그 경관은 정복에 이름을 새기고 있는데 상기 민원인이나 연고자가 시립의료원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그 구호요청서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 대신 "기억에 없다"한 것과

나)
또 상기 민원인의 처(최?)가 몇 달 전, 이미 호적에 사망되었음에도 "이혼하였더라"고 연고자에게 거짓말 한 사회복지사 허 0은
연고자가 상기 민원인의 호적부를 쉽게 열어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이들 모두는 상기 사회복지사 박0의 답변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백성들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방자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 근로 능력이 없음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안00씨에게 진단서를 요구해야 했던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1항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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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민원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은 이미 생활수급 서류에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생활수급자의 신변, 생활환경도 변하면 조사하여 생활보장의 등급과 여부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민원인은 소득도 재산도 없어 자녀는 고아원에서 컸으며 처와는 사실상 별거를 하고 있었으므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도 (설령 근로 능력이 있더라도 일정 기준액 이하이면 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영세서민들이 물심양면으로 의지해야 하고 상담을 하여야 하며 정부의 얼굴인 사회복지사인 박 0의 답변은 계속 알 수 없고 전연 맞지 않은 답변을 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금정구에 바란다의 답변사항에 재요구 합니다.

첨부 파일 "2008 복지시책 안내"(첨부불가)


연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등선로 24,102-1205
안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