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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이하 화물차 유류세 돌려받아

내용

일흔일곱) ※ 2008년 74

1톤 이하 화물차 유류세 돌려받아


1톤 이하 용달 화물자동차가 운송사업을 할 때 차고지 확보 여부의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에 이어서

1톤이하 소형 화물차의 소유주(운송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 포함)는 2008. 10. 1.부터 2009년 6. 30일까지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구입할 때 최대 10만원까지 유류세를 돌려 받는다.

유류세를 환급 받으려면 차량 소유주는 지정금융기관인 국민은행, 삼성카드, 신한카드의 전국지점이나 ARS·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환급용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환급 금액은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교통·에너지·환경세),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을 구입할 경우에는 리터당 개별 소비세 148원이다.


-- 2008. 9. 23(화), 조선일보, 전수용 기자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