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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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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일도 있답니다

내용
6월 12일날 저녁 D식품회사 제품인 기획상품으로 나온 꽁치통조림을 먹고 일가족 3명 모두 미치도록 가려움증을 동반한 피부발진으로 한명은 16일간 입원하였으나 통조림 조리과정에서 고추가루, 마늘, 파, 양파 등을 첨가 하였다는 이유로 법정문제되지 않는다고 고객의 고통조차도 외면하는 D통조림 식품회사는 소비자를 울리고, 이나라 식품법은 이치에 맞지않는 어이없는 법으로 약한자를 죽이더군요.
대기업 식품도 믿고 먹을수 없는 현실앞에 배신감을 느끼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던 환자의 모습까지 보고간 회사측의 태도는 피해자를 분노케하고 악몽같은 고통속에서 주검의 공포까지 느꼇던 환자는 그 충격에서 이나라 법앞에 그 법을 이용해서 기본의 양심도, 최소한의 도리도 져버리는 D식품회사를 향하여 원망하며 세상사람들에게 억울함을 알린다면서 스스로 죽음까지도 선택하겠다고 하시는 75세의 어머니를 뵐때마다 그 고통을 대신할 수 없었던 자식으로써 가슴이 메어 집니다.
더구나 제 손으로 해드린 음식을 드시고 고통을 받으셨기에 죄스러워서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소비자가 우선이 되고 이치에 맞는 식품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일인 시위 할것입니다.
통조림 조리과정에서 양념 넣지않는 조리법도 있습니까?
파, 마늘, 양파, 고춧가루 등 이런것들이 무슨 독소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앞에 식품회사는 고객의 생명조차도 우습게알아 소홀히 할것이고 의학적 논리 앞에서도 어떤 병이던 원인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가족3명이 함께 발병한 것으로 봐서는 문제가 통조림에 있는것이 맞겠지만 안타깝게도 증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소비자는 생명을 지킬 수 없게 만들고 이 법때문에 소비자 고발도 모두다 외면할때 당환자의 고통은 두배가 되었고, 이렇게 모순된 법앞에서 회사측은 빈 캔속 밑바닥과 옆부분에 검게 낀 자국의 정체를 알 수 없다면서 검사한다고 가져가면서 한캔의 문제일지라도 회사에서 책임지겠다면서, 입원실이 없으면 1등실에 입원하라고까지 하더니 이 어처구니 없는 법때문에 피해자가 불리하여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외면하고 배신하더군요.
현재 냉동실에 보관중인 문제의 통조림찌개를 피해자가 직접 원인을 검사하여 밝히지 않는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도 모를뿐만 아니라 첨가물이 들어갔기때문에 약자인 한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습니까 결과는 뻔할텐데.
이런현실이 야속하고 슬프지만 소비자 한사람 한사람의 목소리가 모여서 모두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식품법부터 바꿔야 할것입니다.
언제누가 이사진과 같은 모습이 될지 모릅니다.
저와 어머니는 아직도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문제의 통조림으로 인해 입원비 등으로 250만원과 현재 매달 10만원정도의 치료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비자 여러분들 통조림 찌개하실때 양념하지마시고 아무것도 넣지말고 조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하여도 보호받지 못한답니다.

- 대구 수성구에서 51세 주부 임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