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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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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 시행이후 종사자의 처우는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나요?

내용
부산의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번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그 과정에서 저희 종사자와 노인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여태껏 수급자 어르신을 모셔오면서 어르신의 등급을 기준으로 돈을 받지 않고 인건비는 시에서 종사자 임금가이드 라인에 맞춰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의 입소 시 수급자 어르신이면 누구라도 모셨습니다. 꼭 등급이 높아야 입소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존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요번 평가 때 등급이 아예 나오지 않거나 낮은 3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시작으로 어느 정도 과도기에는 시의 도움이 있을 꺼라 모두가 생각했지만 막상 7월부터는 정말로 어르신의 등급에 따라서만 돈이 공단에서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모든 어르신이 1,2등급이여도 기존의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이 겨우 돌아가는 상황에서 등급이 안 나온 어르신이 70~80프로이니 어떻겠습니까?
기존 근무자의 경우 임금의 20~30프로가 일괄 삭감되고 그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호봉의 인정은 없다고 합니다.
모든 직원이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임금이 삭감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기존 어르신이 사망 후 높은 등급의 어르신이 입소 전 까지는 운영이 힘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 종사자들은 왜 우리만 희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18만원씩(서울은 28~30만원으로 알고 있음)나오던 시 보조금도 다음 해 부터는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 종사자들은 더 힘듭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조금이라도 저희 권리를 찾아야 하는데 그러면 높은 등급의 어르신이 들어와야 하고 그러하자니 기존 어르신이 계셔서 자리는 없고 ..............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암암리에 높은 등급어르신을 받기위해 낮은 등급의 어르신은 타 시설로 전가시키거나 만약 입원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새 어르신을 받아 원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도 그것을 알고 불안해 하시구요. 이미 계신 어르신은 시설에서 끝까지 책임을 진다라고는 말씀드리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걸 어떡합니까?

국가의 부담을 왜 시설과 그 종사자의 부담으로 지우고 그 희생은 어르신과 종사자가 감수해야 합니까?

서울의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실태를 조사한 후 운영비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만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기존 근로자에 인건비는 삭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과 8월에 삭감해서 받은 돈을 모두 소급해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어떤가요?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실태파악도 하지 않아주시고 시설로 어떠한 공문도 보내지 않아 많은( 거의 모든 시설이 그런 것을 종사자들끼리 연락해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설의 운영자가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시키고 강제 퇴사 및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이 와중에도 눈감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절박합니다. 제발 기존에 사회복지 시설에서 몸 바쳐 일하던 직원들을 밀쳐내지 말아 주십시오.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제발 좀 저희의 고발을 들으시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