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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사료에 항생제 첨가 금지

내용


사람과 동물에 모두 사용하고 있는 인수공통항생제를 동물 사료에 첨가하는 행위가 2009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2008. 8. 31,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1월부터 인수공통항생제 7종을 가축과 양식 어류의 사료에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플로르퀴놀론계 인수공통항생제는 2008년 7월부터 이미 제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동물사료 첨가가 금지된 7종의 항생제는 가장 많이 쓰이는 페니실린과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2종을 비롯해 다스트라신아연, 황산콜리스틴, 황산네오마이신, 염산네오마이신 등이다.
정부가 인수공통항생제의 사료 첨가를 금지한 이유는 세균의 내성이 커져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항생제를 사용해도 죽지 않는 내성균인 ''슈퍼세균''에 감염되면 의사도 손쓸 방법이 없다.
식약청관계자는 "육류와 어류는 날 것으로 먹으면 내성균이 인체에 들어 올 수 있다 "면서 "부득이 먹어야 한다면 충분히 세척하는 등 위생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08. 9. 1(월), 조선일보 정현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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