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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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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안내

내용
2008년도 하반기 자동차사고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부모님의 자동차사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2008년 7월 1일자로 지원사업 규정개정으로 장학금 지원내용(초등학생 장학금 신설, 성적완화) 및 재산기준(재산 7,400만원 이하)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학생의 부 또는 모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ㆍ 교통사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지원대상이 됨
ㆍ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거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205,535원)이하이고, 재산이 7,400만원 이하인 가족

□ 선발기준
- 중학생 직전학년 1학기 또 는 2학기 성적이 재적수의 100분의 80 이내
중학교 1학년생은 학교장 추천장학생
- 고등학생(1~3학년)직전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의 석차등급 합의 평균이 7등급 이내
- 초등학생(1 ~ 6학년)중 학 생(1학년)재학중인 학교의 장이 추천
중고학생 직전학년도에 교외상 수상자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

□ 장학금 지원내역
ㆍ 초등학생 : 분기 10만원 ㆍ중학생 : 분기 20만원 ㆍ 고등학생 : 분기 30만원

□ 신청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공단소정양식) ② 자동차사고증명서류 1부(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 지급확인원, 장애진단서 등) ③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별첨 동의서 활용)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⑤ 재학증명서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⑦ 성적증명서류 1부(장학종류에 따라 중2-고3학생은 직전학년 성적증명서 또는
생 활기록부 사본, 초등학생 및 중1학생은 현재 학교장추천서)

□ 신청기간 : 2008. 9. 1 ~ 9. 30(서류보완관계로 9. 18일 까지 제출)

□ 신청장소
- 주소 : 617-838. 부산시 사상구 주례3동 1287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복지팀
- 전화 : 051) 324-2463(직통전화), 324-2464 - 담당자 : 김종문, 강신열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또는 www.ts2020.kr 접속 후 자동차사고피해지원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