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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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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2학기) 학자금 무상지원 알림

내용
■ 근로자 학자금지원 목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자율 적 평생직업능력개발 도모 및 장기근속 유도

■ 지원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년)이상인 자. ⇒ 기준일은 하반기는 3월1일, 후반기는 9월1일
③ 자비로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정규학사학위과정(전문·산업학사 포함)에 재학 중인 자. (석·박사과정은 제외)
④ 상반기는 ‘08년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후반기는 ‘08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15조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 이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인 기업

■ 지원금액
◑ 지원대상학기 : 전반기(1학기), 후반기(2학기)의 학자금(수업료, 기성회비)
◑ 지 원 인 원 : 5,000명 (전반기 2,500명, 후반기 2,500명)
◑ 지 원 한 도 : 학기당 200만원이내 (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
※ 국가 ∙ 사업주 ∙ 학교 등의 장학금과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및 확인 → 대상자 심사(심사위원회)
→ 대상자 확정 → 확정자 공고 → 학자금 지급
※ 지원대상자 수 ➜ 확정대상자의 확정금액을 총 합산후, 예산 총액 범위 내 점수로 지원인원 결정 ( 전반기 전국 : 50억 )

■ 신청방법
◑ 우편접수 : 9. 1 ~ 9. 5 (1주) 방문접수 : 9. 1 ~ 9. 12(2주)
◑ 발표예정일 : 10월 16일
◑ 지급예정일 : 10월 28일
◑ 접 수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
◑ 신청서류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홈페이지 http://busan.hrdkorea.or.kr
공지사항(첨부화일 249번)2008년 하반기(2학기)학자금 지원 안내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접수기관 및 문의
- 부산지역본부 : 전화 : 330-1822 FAX : 333-3751
우616-740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9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사업팀
- 부산남부지사 : 전화 : 620-1933 FAX : 621-7385
우608-380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사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