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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재혼 포함, 결혼 3년 이내면 1순위

내용

신혼부부 주택, 재혼 포함, 결혼 3년 이내면 1순위


국토해양부는 올해 아파트 18,000 가구를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중 국민임대아파트가 13,000 가구, 전세 임대(장기전세 주택)가 500가구, 10년 임대가 700가구, 소형 분양이 15,000 가구이다.

상기 국민임대 아파트는 30년간 임대해 주는 아파트이고
10년 임대 아파트는 10년 임대 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이다.
소형 분양 아파트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이 건설한 아파트로 60㎡(=18평) 이하 주택이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는 서울시가 2007년부터 공급을 시작한 새로운 개념의 임대주택이다. 서울시내에서 주변 시세의 70∼80% 가격으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장기 전세주택이다.

신혼부부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시 공급 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한다.


- 자격 요건(우선권) --
기존 청약 통장 (=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 중 결혼 5년 이내의
저소득, 무주택의 신혼부부로 출산(입양 포함)한 가정이면 청약자격이 생긴다.
1. 결혼은 혼인신고후 5년 이내이여야 하며
결혼 3년 내이면 1순위, 5년 이내면 2순위이다. 재혼도 포함되며 나이 제한은 없다.

2. 출산한 가정이여야 한다. 출산 신고일 기준으로 - 혼인 신고일이 동일 순위이면- 다자녀 가장에 우선권을 주고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한다. 입양도 포함된다.

3. 저소득 요건으로서 소득수준은 혼자 벌 경우, 연소득 30,850,000원 이하 (=월 2,570,830원 이하)이여야 하며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연 소득 44,100,000원 이하(월 3,675,000원 이하) 로 제한했다.

4. 통장요건은 국민 임대아파트의 임대 신청인 경우, 전용면적 50㎡ 이하(15평 이하)의 국민 임대아파트를 임대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무주택이여야 한다.
이 외의 경우, 통장 가입 기간은 12개월 이상이여야 하며 올해 말까지는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도 청약 자격이 있다.

- 제한요건-
1. 집을 소유하고 있는 신혼부부(유주택 부부)
2. 혼인신고를 한 후, 5년 초과
3. 자녀가 없는 신혼 부부
4. 혼자 벌 경우 - 연소득30,850,000원(=월 소득, 2,570,830원) 초과
맞벌이 일 경우 - 연소득 44,100,000원(= 월소득 3,675,000원) 초과
5. 청약통장이 없거나 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에 미달될 때.
단 전용면적 50㎡(=15평)이하의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

0.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장기전세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또 59㎡(= 18평)의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가구주로서 월 소득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즉 - 월 2,410,000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또 자동차는 현재 가치로 2,200만원, 보유 부동산은 5,000만원(개별 공시지가 기준)을 넘으면 제한을 받는다.

0. 소형의 아파트(신혼부부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공공 또는 민영의 60㎡ (=18평)이하의 주택으로,
혼자 벌 경우 소득 수준이 연 30,850,000원 이하(=월 2,570,830원 이하)이여야 하며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연 44,100,000원 이하(월 3,675,000원 이하)로 제한한다.

-- 2008. 5. 21(수), 서울신문, 김성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