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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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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네여.

내용
동물보호법이 새로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금지 및 동물보호 감시관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현재 양정에 부산애견백화점이라는 곳에 대한 감시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2) 감시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그곳에 대한 관리실태는 ?
(3) 동물을 교배시키고 하는 곳도 가게 2층에 있던데 그곳에 올라는 가보왔는지?
그곳에 관리실태를 보았는지여?
(4) 만약 올라가 보았는데도 그냥 묵인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위 4가지가 정말 궁금하네여.
제가 알기론 동물학대 금지 및 동물보호 감시관제도에서 감시관제도는 피학대 동물을 동물학대자로부터 격리, 동물보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벌금이 5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하나도 안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동물보호법 제6조 (적정한 사육·관리) ①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에 소유자등이란 제2조 3항에 의거되어 있듯이 “소유자등”이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자들도 소유자등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 하면 부산애견백화점은 현재 제6조1항을 위반하고 있는것입니다.
또한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과연 부산애견백화점 2층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인지 이것도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21조(등록취소 등)에 보면
① 시장''군수는 동물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라는 항목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제7조세1힝.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의 행위를 한 때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과연 부산애견백화점은 2층에 있는 그 시설에서 과연 이 법령을 지킨다는 보장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드네여. 제가 잘못 이해를 했을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제20조 1항에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또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관리감독기관이 제대로 못해서는 아닐까여.

또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동물보호법 제 17조에 보면 제17조 (교육) ①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이하 “동물판매업자등”이라 한다)와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리 한다)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동물판매업자등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내용 및 교육비용의 납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26조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애견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과연 이를 이행을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날씨가 덥고 동물을 키우다 보면 냄새가 나고 하는것은 어느정도 이해를 할수가 있겠지만 부산애견백화점은 관리자체가 하나도 안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식구가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놨더니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협박을 하네여. 어디에다 올려야 할지 몰라 여기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