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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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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국내산 여부 검사해 준다

내용



서울시가 10명 이상의 시민이 요청하면 음식점은 물론 시장과 대형 유통센터 등에서 판매 중인 쇠고기가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의 여부를 검사해 주기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검사를 의뢰하는 시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08년 9월 본격 도입을 앞두고 2008. 6. 3일부터 시범 실시하는 ''식품 안전성 검사청구제'' 대상 중 쇠고기의 품종과 원산지 검사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시민 식품 안전검사 청구제'' 란 안전성에 의심이 가는 식품에 대해 시민들이 검사를 청구하면 시가 해당 식품을 검사해 30일 내에 부적합 여부 등을 판정하는 행정 조치를 내린다.
일반인이 이 검사를 청구하기 위해선 같은 업소나 품목(식자재)등에 대해 10명 이상이 뜻을 모아야 한다.
또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기업, 영양사 등 다수의 급식을 책임지는 사람은 개인이 특정 식품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서울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식중독 균과 중금속, 잔류 농약 검사 등이 필요한 거의 모든 식품이 대상"이라면서 "특히 어느 때보다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쇠고기에 대해서는 국내산 판별과 원산지 확인 등을 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쇠고기에 대한 조사 의뢰가 들어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고기가 ''한우'' 또는 ''육우''인지 ''젖소''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산과 수입산 여부도 판별이 가능하다
동시에 시는 법정전염병을 일으키는 E콜리균(0157균)이나 브루셀라균 등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도 조사하게 된다.
서울시는 검사 결과 해당업소에서 판매하는 고기가 품종이나 원산지를 속이거나 부적합한 병원균을 포함한다고 판명되면 출하 및 판매를 금지하고 유통가공식품은 압류.폐기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업체에도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 언론 공개 등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식품안전 정보시스템(fsi. seoul. go. 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조사를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제도는 쇠고기 외에도 부적합한 식품들을 시민의 식탁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도입된 만큼 여러 분야에 있어 이용을 바란다 " 면서 "2008년 9월 이후엔 신고 등을 통해 식품안전에 기여한 시민을 포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2008. 6. 3(화), 서울신문, 유영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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