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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쌀, 김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내용



정부는 쇠고기 등 육류 이외에 쌀과 김치도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 파는 공기밥은 2008년 6월 하순부터,
김치는 2008년 12월 하순부터 메뉴판에 국산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 6. 12, 쇠고기 협상 파동과 식품에서의 이물질 검출 등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의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내 놓았다.
농수산식품부는 우선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외에 쌀과 김치를 포함시켰다.
정부는 당초 300㎡ (약 90평) 이상의 음식점이 원산지 단속 음식점이던 것을 100㎡(약 30평)이상의 음식점으로 확대하면서 품목을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만을 발표하였다.
농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육류 뿐 아니라 쌀과 김치도 안전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육류 등과 함께 모든 음식점(음식점의 면적 구분 없이)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쌀은 쇠고기 등과 함께 2008년 6월 22일부터,
김치는 돼지고기, 닭고기 등과 함께 2008년 12월. 22일 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쌀은 메뉴판에 적힌 공기밥에 국신쌀을 사용했는지 외국쌀을 사용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김치의 경우 배추만 수입해서 썼는지 김치를 통째로 수입했는지 등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음식점 주인은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1,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 2008. 5. 13(화), 서울신문, 백문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