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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양도세 피하려면 농지은행으로

내용




2007년부터 부재지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매도할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고 있다.
2008년 올해 2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위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서 운용하는 -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를 위탁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매도할때(=팔때)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렇다.
① 농지소유자가 한국농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면 한국농촌공사가 현지조사와 공고 등을 거쳐 실제 경작할 임차인을 선정한다.
② 농지소유자는 한국농촌공사를 통해 농사를 지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③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임대료를 받는다.
이것은 농지소유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양도세 절세 효과까지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8∼12%의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고정적인 임대료 수입도 얻을 수 있어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①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나 ②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안의 농지,③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지(농업진흥지역내 *1,000㎡미만, 농업진흥구역 밖 *1,500㎡ 미만) 등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여부는 - 농지가 소속된 시도의 관할 시군청을 통하여 발급하는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써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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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미만 = 약 300평 미만
*1,500㎡ 미만 = 약 450평 미만

-- 2008. 4. 24(목), 조선일보, " 황재규 신한은행 PB그룹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