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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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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은 제60주년 제헌절입니다.

내용
우리 모두 태극기를 게양하여 민주주의 기본 헌법 제정 정신을 영원 무궁토록 경축하는 날이 되도록 합시다.
▣ 국기 게양 및 강하시각
*국기는 24시간 게양 할 수 있고,야간에는 그 게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되도록 적절한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
*학교 및 군 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그 교육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낮에만 게양함.
※ 국기를 낮에만 게양할 경우의 시각(時刻)은 다음과 같음.
기 간 : 3~10월 게양시각 : 07:00 강하시각 : 18:00
기 간 : 11월~다음해2월 게양시각 : 07:00 강하시각 : 17:00
※ 게양 및 강하시각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야간 행사등에 있어서 국기를 게양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장(國葬),국민장(國民葬)등 조기(弔旗)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 국기는 심한 비,바람등으로 깃면이나 깃대가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다소의 눈,비등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게양함.
▣ 국기의 보관
*국기는 정성껏 잘 접어서 국기함 등 깨끗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함.
▣ 국기의 세탁 사용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깨끗하게 소각하여야 함.
*때가 묻었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의 원형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음.

작성일 : 2008.7.11
작성자 : 국기사랑 계몽운동 장 지근 회장
문 의 : 해운대구 좌4동 1398번지 엘지아파트113-1703 T.704-3733